충남경찰청 직장협의회(회장 이장선)는 2020년 9월 18일 직장협의회 회원 들이 참여한 가운데 법무부 단독으로 입법 예고된 개정 형사소송법, 검찰청법 대통령령에 강한 불만을 표하며 반대하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입장문에 따르면, 개정 형사소송법, 검찰청법은 검찰 개혁이라는 취지하에 경․검을 상호 협력 관계로 전환하고,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하는 민주적 수사구조를 지향하고 있지만, 이번 형사소송법 대통령령 입법 예고 안은 조문에 대한 유권 해석과 개정을 법무부 독자적으로 가능하게 함으로써 상호 협력과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하기 어렵게 하고 있다며, 이는 반드시 법무부와 경찰청 공동 주관으로 해야 할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경찰의 불송치 종결 이후 법률이 허용한 재수사 요청 이외에 송치요구까지도 가능하도록 하는 등 법률에 규정된 내용을 넘어서는 새로운 통제 장치들을 다수 추가함으로써 검찰권을 크게 확장 시키고, 경찰의 수사 종결권을 형해화 하였다고 보고, 모법의 의미 자체를 퇴색시키는 초법적이자 자의적인 입법이라며 비난했다.
아울러, 검찰청법 대통령령 입법예고안은 직접 수사 축소라는 입법 취지와는 달리 당사자에게 자의적인 해석. 재량의 여지를 부여함으로써 수사 개시 범위 제한의 효과를 무력화하고 있다면서 개정 검찰청법이 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산업, 대형참사로 검사의 직접수사 범위를 한정시킨 본래 취지를 다시 한번 상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장선 회장은, 수사구조개혁은 경·검간 기득권 싸움이 아닌 국민들의 준엄한 요청에 의한 것이자 민주사회로 더 나아가기 위한 노력의 결실이라면서 수사구조개혁의 취지에 반하는 이번 대통령령의 전면 수정될 수 있도록 국민들의 협조를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법무부에서는 2020년 8월 7일 개정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에 대한 대통령령 입법예고안을 확정 추진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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