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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전화금융사기로부터 소중한 자산을 지키자
등록날짜 [ 2020년09월21일 14시29분 ]

 

전화금융사기는 통신수단을 이용하는 전 국민을 상대로 무작위·무차별적으로 범행을 시도하는 조직적·국제적 범죄로 경찰의 단속과 금융·통신제도의 강화에도 불구하고 전화금융사기 피해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재산적 피해뿐 만 아니라 국부유출, 사회 전반의 신뢰저하 등 2·3차의 피해를 야기하기 때문에 더욱 심각한 범죄이다.

 

올해 20년 1월부터 8월까지 예산군 전화금융사기는 85건에 피해액 11억 3천만원이며, 이는 19년 동기간 대비 발생 건수는 줄었으나 피해액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전화금융사기의 유형으로는 기관사칭형, 대출사기형, 대면편취, 메신져 피싱이 있다. 기관사칭형은 검찰·경찰을 사칭하여 계좌의 돈을 보호해 준다는 명목으로 금전을 요구한다. 대출 사기형 또한 저금리 대환 대출로 기존의 채무 금액을 상환한다고 접근한다. 대면 편취는 과거 대포통장을 이용한 계좌이체형이 대부분이었으나, 이체한도 제한 및 대포통장 개설이 어려워 짐에 따라 실제로 만나서 금원을 편취하는 대면 편취형과 상품권을 이용하여 편취하는 유형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가장 많은 피해는 4~50대에서 발생한다.

이는 4~50대들이 주택자금, 자녀학비, 결혼자금 등 자금수요가 가장 많고, 급하게 금원 융통이 필요한 사례가 많아 저금리조건 대출사기에 더 취약한 특성을 보이고 있다. 또한 상품권, 기프트카드 등을 이용한 피해금 수취유형(문화상품권, 기프트카드구매하여 핀번호나 일련번호를 알려달라고 요구하는 방식)이 급증함에 따라, 우리 국민은 보이스피싱 유형을 미리 알고 절대 속아 넘어가서는 안 될 것이다.

 

혹시라도 경찰·검찰·금융감독원·은행 등에서 계좌가 도용당했다거나 대포통장이 개설, 범죄에 연루되었다는 전화를 받았다면 우선 전화를 끊고 112에 문의하도록 하자. 특히 사기범들은 “휴대전화를 절대 끊지 말고 연결상태를 유지하라”고 지시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우선 전화를 끊는 것이 예방의 첫 번째이다.

 

경찰청에서는 전화금융사기 검거공로자에게 최대 1억원까지 신고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으니 전화금융사기로 의심된다면 바로 112에 신고 하여 내 소중한 재산을 지켜내자.

 

충남예산경찰서 수사과 순경 한민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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