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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1주일 연장
9월 27일까지 2단계 행정조치 시행
등록날짜 [ 2020년09월21일 14시56분 ]

대전시는 9월 20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전국적으로 2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발표에 따라,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를 9월 27일(일)까지 일주일간 연장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연장되는 주요 조치 내용은 ▲ 거리두기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의 집합·모임ㆍ행사 금지 ▲ 특수판매업(다단계, 후원방문, 방문판매 등) 직접 판매 홍보관 집합금지 ▲ 종교활동 집합제한(비대면 예배 권고, 단, 거리두기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 실내 50인 미만의 정규 종교활동에 한해 가능, 소모임 종교활동 등은 전면금지) 등이다.
 

특히, 이번 행정조치에서는 특수판매업 직접 판매 홍보관(미등록, 미신고 포함)에서의 집합금지 뿐만 아니라, 사업장 이외의 장소에서 특수판매 목적으로 집합행위를 하기 위한 장소 대관행위도 금지하였다.
 

이외에 ▲ 고위험시설 9종 집합제한 ▲ 다중이용시설 18종 집합제한 ▲ 실내 및 실외(다중밀집장소)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화 ▲ 전세버스 탑승자명부 작성 의무화 조치 등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과는 관계없이 별도 해제 조치시까지 지속적으로 시행된다.
 

한편, 대전시의 코로나19 환자 발생 현황을 보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 이후, 3주간은 6.2명씩 발생했지만, 지난 1주일은 하루 평균 1.8명으로 안정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전국적으로 집단 감염이 산발적으로 발생하고, 지난 2주간 신규 확진자가 100명대를 유지하는 등 코로나19 확산세가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특히 추석 명절 연휴를 앞두고 있어 민족 대이동에 따른 타 지역과의 접촉으로 인한 감염 등을 염두에 두고, 시 방역 당국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
 

이에 대전시는 ‘추석 방역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연휴기간 동안 매일 48명씩 총 240명의 시청 직원들이 비상근무 하면서, 유흥시설ㆍ노래방 등 고위험시설과 백화점ㆍ마트ㆍ전통시장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점검과 방역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그동안 고통을 감내해 주시면서 방역에 동참하고 협조해 주신 시민 여러분 덕분에 우리 지역의 코로나19가 점차 안정되어 가고 있다”며 “이번 추석은 코로나19 방역의 분수령으로 가급적 고향방문 등 이동을 자제해 주길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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