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환동해지역본부는 수산자원의 지속적인 보호 및 건전한 레저활동을 위해 25일부터 시행되는 수산자원관리법 제18조 제2항 신설로 비어업인*이 금어기․금지체장에 해당하는 수산자원을 채취 시 8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고 밝혔다.
* 비어업인 : 수산업법 제2조 제12항에서 정하는 어업인이 아닌 자로서, 투망, 쪽대, 반두, 4수망, 외줄낚시, 가리, 외통발, 낫대, 호미, 손을 이용해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하는 자
최근 들어 비어업인들이 해루질**, 스킨스쿠버다이빙 등의 수중레저 활동이 빈번해지면서, 야간 활동 시 수산자원의 무분별한 채취로 어업인들과 잦은 분쟁이 발생되고 있어 건전한 유어질서를 확립한다는 취지로 관련 법 개정이 시행됐다.
**해루질 : 물 빠진 바다, 갯벌에서 어패류를 채취하는 행위로 주로 밤에 횃불(랜턴 등)을 밝혀 불빛을 보고 달려드는 물고기를 잡는 어로 방식
이전에는 금어기․금지체장에 대한 단속대상이 어업인에 한정되었기에, 비어업인은 계도조치만 내려질 뿐 제재가 없어 법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었지만, 이번 개정을 통해 비어업인에 대한 단속이 가능함에 따라 법안의 실효성이 더욱 확고해지는 계기를 마련됐다.
김성학 해양수산국장은 “나 하나쯤이라는 무분별한 수산자원 채취행위가 지속가능한 어업과 수산자원 생태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며, “개정된 법안을 널리 홍보해 경북 동해안을 찾는 관광객 및 낚시인 등 지역주민들에게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홍보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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