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경찰서(서장 서기용)는 올해 내 주요 31개 도로 구간에 대해 “안전속도 5030”을 전면 시행한다.
“안전속도 5030”은 도심지역의 기본 제한속도를 시속 50km, 보호구역 및 주택가 주변 등 보행자 안전이 필요한 지역의 제한속도를 시속 30km로 하향하는 교통정책이다.
예산경찰서는 2020년 4월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를 통해 주요 31개 도로 중 벚꽃로 등 22개소는 50km 이하로 속도 하향, 그 외 주요 도로는 현행유지하고 주택가 등 보행자 안전이 필요한 국지도로는 30km로 일괄 조정하는 안건이 가결되어, 지자체 및 유관기관 과의 협업을 통해 진행 중에 있다.
추가적으로 내포신도시는 10월 말까지, 예산읍은 올해 말까지 시설물 개선을 통해 “안전속도 5030” 정책을 전면 시행할 예정이며, 시내 주요 교차로에 “안전속도 5030” 관련 홍보 플래카드를 게첨 하여 홍보 활동도 병행할 예정이다.
예산경찰서 김용민 교통관리계장은 “차량으로 인한 교통사고 가능성과 심각도를 줄이고 보행자·자전거 등 교통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예산 군내 일부 도로에 대해 제한속도를 줄이는 「안전속도 5030」정책 실행으로, 보행자와 교통약자의 교통안전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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