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아동이 마땅히 즐겁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아동의 권리보장 및 복지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울산시 아동친화도시 조성 조례(안)」를 9월 24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울산시는 지난 6월 16일 유엔‘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 명시된 4대 기본권**을 보장을 위해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업무지원 및 상호협약’을 유니세프 한국 위원회와 체결한 바 있다.
* 18세 미만 아동의 모든 권리를 담은 국제적인 약속으로 1989.11.20. 유엔에서 만장일치로 채택. 우리나라를 포함한 196개국이 참여.
** 생존의 권리, 보호의 권리, 발달의 권리, 참여의 권리
이번 조례(안)는 아동친화도시의 조성 원칙과 조성 기본 계획,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 구성, 아동참여위원회 구성, 아동의 건강 증진, 사회안전망 구축, 아동 친화 공공시설의 조성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아동친화도시 조성 원칙’에 따르면, 아동은 인종, 종교, 성별, 나이, 학력 및 신체조건 등에 따른 어떠한 차별도 받지 않아야 하며 아동관련 정책을 결정할 때는 아동의 권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또한‘아동친화도시 기본계획’에는 아동친화도시 조성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추진 과제 및 방법, 협력체계의 구축, 재원 조달 방안 마련 등이 포함된다.
해당 조례(안)는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의회 의결 등을 거쳐 오는 12월말 공포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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