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은 22일 4차 추경 정부 예산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아동특별돌봄지원금을 추석명절 전 신속하게 지급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인다.
코로나19로 인한 어린이집, 학교의 휴원・휴교 등으로 가중된 학부모의 돌봄 양육부담 완화를 위해 20만 원씩 지급하는 이번 2차 아동특별돌봄지원금의 대상은 미취학 아동, 초등학생, 중학생이다.
미취학 아동의 경우 별도신청 없이 기존 등록된 아동수당 수급계좌로 군에서 직접 지급하며 초등학생, 중학생은 교육청의 스쿨뱅킹 계좌 등을 활용해 오는 28일 집행에 나서며 다음 날인 29일 지급이 완료될 예정이다.
다만 학교 밖 아동은 거주 지역 교육지원청 등을 통해 일정 기간 신청을 받아 다음 달인 10월 중 지급될 예정이고, 만 13~15세 중학생에 대한 '비대면 학습지원금(15만 원)'은 사전 안내‧동의 및 대상자 확정 등을 거쳐 다음 달 초 지급이 개시될 예정이다.
한편 군은 코로나19로 가중된 학부모의 돌봄 양육부담 완화를 위해 지난 4월 아동양육한시 1차 지원으로 아동수당 수급 대상자에게 1인당 40만원 상당의 쿠폰을 지급한 바 있으며, 돌봄공백의 최소화를 위해 방과후돌봄센터 긴급돌봄 실시, 명절연휴 대비 아동급식 대책 수립 및 취약계층 아동 가구 도시락 배달사업, 지역 후원물품 연계, 코로나19 방역물품 배부 등의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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