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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부평구] 미취학 아동에게 1인당 20만 원 2차 아동특별돌봄 지원금 지급
등록날짜 [ 2020년09월24일 17시21분 ]

부평구(구청장 차준택)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어린이집·학교의 휴원·휴교 등으로 가중된 학부모의 양육부담 완화를 위해 한시적으로 아동특별돌봄 지원금을 지급한다.
 

이번 2차 아동특별돌봄지원은 만7세 미만 영유아들에게 지급됐던 1차 아동돌봄쿠폰과 달리 미취학아동부터 중학생까지 지원대상자를 확대해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 중 미취학 아동(2014년 1월생~2020년 9월생)은 부평구에서 아동수당 수급계좌를 통해 지급하고, 초등학생과 중학생 등은 교육청이 스쿨뱅킹 계좌를 활용해 지급하게 된다.
 

부평구는 42억 원의 예산을 편성해 오는 28일께 미취학 아동 지원대상자 약 2만1천73명에게 1인당 20만 원의 현금을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아동수당 수급계좌로 일괄 지급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이번 2차 아동특별돌봄지원을 통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동양육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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