맑음 서울 19 °C
로그인 | 회원가입
11월02일sat
 
티커뉴스
OFF
뉴스홈 > 뉴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쪽지신고하기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세종시]추석명절 전통시장 주변 주정차 단속유예
9.25.~10.4. 세종전통시장 대상…주정차 2시간 이내 확대 허용
등록날짜 [ 2020년09월24일 17시58분 ]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가 추석 명절을 맞아 전통시장 이용 활성화와 방문자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25일부터 10월 4일까지 전통시장 주변에 대한 주정차 단속을 유예한다.

 

시행 지역은 조치원읍 세종전통시장 주변 지역으로, 시장 이용객의 주정차 가능 시간이 현재 20분에서 2시간 이내로 확대 허용된다.

 

다만, 5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인 소방시설 주변, 교차로 모퉁이, 버스정류소, 황단보도, 어린이보호구역과 인도 위 주차, 이중주차 등 주정차 질서문란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시는 이번 주정차 단속 유예로 주차 공간이 협소한 전통시장에 대한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단속 유예가 시행되는 세종전통시장을 제외한 지역에서는 강력 단속이 실시되는 만큼 추석명절 주차질서 확립에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을 바란다”고 당부했다.

올려 0 내려 0
김용식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대전시] 추석 환경오염예방을 위한 특별감시 실시 (2020-09-24 18:00:33)
[광주광역시]집합금지시설 소상공인 지원 신청 서두르세요 (2020-09-24 17:54:38)
[전라북도]전북과 삼성전자, 스...
[전라북도]전북, 세계한인비즈...
[충청남도]도내 생산·어획 수...
[충청남도]내포신도시 인구 4만...
[세종시]'세종상가공실박람회' ...
[충남천안시]외국인 근로자 희...
[대전시] 자운대에서 민관군 화...
해당섹션에 뉴스가 없습니다
해당섹션에 뉴스가 없습니다
현재접속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