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가 추석 명절을 맞아 전통시장 이용 활성화와 방문자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25일부터 10월 4일까지 전통시장 주변에 대한 주정차 단속을 유예한다.
시행 지역은 조치원읍 세종전통시장 주변 지역으로, 시장 이용객의 주정차 가능 시간이 현재 20분에서 2시간 이내로 확대 허용된다.
다만, 5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인 소방시설 주변, 교차로 모퉁이, 버스정류소, 황단보도, 어린이보호구역과 인도 위 주차, 이중주차 등 주정차 질서문란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시는 이번 주정차 단속 유예로 주차 공간이 협소한 전통시장에 대한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단속 유예가 시행되는 세종전통시장을 제외한 지역에서는 강력 단속이 실시되는 만큼 추석명절 주차질서 확립에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을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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