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구급차의 환자 이송을 방해하면 5년 이하 징역형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등 처벌을 받게 된다.
소방청은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소방기본법, 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개정안이 지난 24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돼 10월 중 공포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
먼저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을 개정, 구급차 이송방해행위 처벌 근거를 신설하고 허위신고 처벌을 강화하며 감염병의심자 통보 근거조항을 신설했다.
지난 6월 구급차와 접촉사고가 난 택시기사가 구급차의 운행을 막아 응급환자가 사망한 사건이 있었다. 기존에 구조·구급활동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고 있었지만, 이번 법 개정으로 구급차 등의 이송을 방해하는 행위를 구조·구급활동으로 명시해 같은 수준으로 처벌이 가능해진다.
또한 위급상황을 소방기관 또는 관계 행정기관에 거짓으로 알릴 경우의 과태료 상한을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했다. 2018년에만 3만2123명의 비응급환자를 이송했는데, 그 중 주취자나 외래진료 등 사유로 연 12회 이상 신고한 비응급 상습이용자는 7000명이 넘는다. 이번 벌칙 강화로 비응급상황시 구급차 이송 요청 사례가 감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소방기본법을 개정, 화재 또는 구조·구급이 필요한 상황을 거짓으로 알릴 경우 부과하던 200만원의 과태료를 500만원으로 상향했다.
아울러 내년 초부터 질병관리청과 의료기관은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환자, 병원체보유자 또는 감염병의심자를 인식한 경우 즉시 소방청장 등에게 통보해야 한다. 119구급대원은 감염병환자뿐만 아니라 감염병의심자에 대한 이송업무도 수행하고 있어 구급대원의 안전과 2차 감염을 조기에 차단하기 위해 감염병의심자도 통보범위에 추가했다.
또한 2018년 11월부터 소방청 119구급상황관리센터에서 시행 중인 재외국민, 해외여행객 등에 대한 응급의료서비스 제공을 법제화해 전 세계 어디서나 국민이 119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
위험물안전관리법도 개정됐다. 기존에는 장기간 휴업 또는 폐업하는 위험물 제조소 등을 내부 지침으로 안전관리를 해왔다. 하지만 앞으로는 위험물 제조소 등에서 3개월 이상 위험물의 저장 또는 취급을 중지하는 경우에는 안전조치를 한 후 시·도지사에게 신고해야 한다.
위험물 제조소는 허가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제조·저장·취급하는 곳이다.
소방청 관계자는 “법률안이 적절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올해 안으로 시행령 개정 등 후속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라며 “구조·구급대원에 대한 모욕 금지, 화재배상책임보험의 피해보상 범위 확대 등 행안위에 계류 중인 32건의 법안도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제공 : 소방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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