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 민형배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구을)은 9월 28일(월), “사기업체 또는 직역단체 등의 임원 출신 국회의원은 임기 개시된 날로부터 2년 동안 관련 상임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도록 하는 「국회법」개정안을 대표발의 한다”고 밝혔다.
현재 공직자윤리법 제2조 2는 ‘이해충돌 방지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공직자가 사적 이해와 공적 업무가 부딪히지 않도록 구분해야 한다는 것이다. 공직자가 이해충돌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직무를 수행하면, 합법성, 공평성의 원칙을 지키지 못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이를 방치하면 자칫 부패로 이어질 수도 있다.
그런데, 현행법상으로는 사기업체 또는 직역단체 등의 임원이 국회의원이 되면, 오히려 그 분야 전문성을 인정받아 관련 상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는 실정이다.
이에 민 의원은 사기업체 또는 직역단체 등의 임원 출신 국회의원은 임기가 개시된 날로부터 2년 동안 관련 상임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도록 「국회법」개정안을 발의했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민형배 의원은 “최근 삼성출신 의원의 정무위 활동 적정성에 대한 지적이 있는 등 이해충돌 가능성을 원칙적으로 차단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은 상황”라며, “국회의원이 본인의 사적이해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은 국회 신뢰회복에도 보탬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7월 민형배 의원은 ‘공직자 출신’국회의원은 임기 개시된 날부터 2년 동안 이전 근무했던 기관과 관련된 상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지 못하도록 「국회법」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또한 이번 국민권익위원회 국정감사를 통해서 공직자 등의 이해충돌 현황과 개선방안을 심도있게 살펴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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