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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아동학대 현장조사 전담공무원이 직접 수행한다
10월 1일부터, 아동학대 대응체계 개편 본격 시행
등록날짜 [ 2020년09월29일 11시28분 ]

경상남도(도지사 김경수)는 아동복지법 개정에 따라 아동학대 현장조사 업무를 시군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직접 수행하는 ‘아동학대 대응체계’ 개편을 10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아동학대 대응체계 개편은 기존 아동보호전문기관(민간위탁)이 수행하던 아동학대 현장조사업무를 시군으로 이관하고,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전문적 사례관리 전담기관으로 전환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경남도는 올해 10개 시군*에 아동학대전담공무원 24명을 우선 배치하고, 내년에는 전 시군으로 확대하여 아동학대 대응체계가 안정적으로 안착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 10개 시군 : 창원, 진주, 사천, 김해, 거제, 남해, 하동, 함양, 거창, 합천

 

또한 24시간 대응체계 구축을 위하여 관할 아동보호전문기관과 협력하여 당직순환근무를 실시하고, 모든 아동학대 신고 접수 시에는 시군 아동학대전담공무원과 경찰이 동행 출동하게 된다. 필요시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상담원도 현장조사 업무를 지원할 예정이다.

 

그 동안, 경남도에서는 개편에 대비하여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역량강화 이론 및 실습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배치 시군에서는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를 위한 긴급전화를 설치하였다.

 

한미영 경남도 여성정책과장은 “보호대상 아동에 대한 지자체의 책임을 강화하고 공공성 확보를 위해 아동학대 대응체계 개편이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남도는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강화를 위하여 아동보호전문기관 및 학대피해아동쉼터를 추가 설치*하고, 전문가정위탁제도** 추진 등의 인프라도 확충할 계획이다.

 

* 아동보호전문기관 : (‘20년) 3개소 → (’21년) 6개소

학대피해아동쉼터 : (‘20년) 3개소 → (’21년) 4개소


** 전문가정위탁제도 신규추진(‘21년) : 특수한 환경의 아동(학대피해아동, 2세 이하, 경계선지능 아동)을 전문적 교육을 받은 위탁가정에 보호 및 양육하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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