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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부천시]서영석 의원, 주요 프랜차이즈 식품위생법 위반 5년간 4,321건
업체의 철저한 위생관리 대책 마련과 행정당국의 면밀한 점검 필요
등록날짜 [ 2020년10월05일 11시05분 ]

 

최근 5년간 피자, 치킨, 커피, 패스트푸드, 편의점 등 유명 프랜차이즈 업체의 식품위생법 위반건수가 총 4,321건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 위반건수는 2018년에 비해 38% 이상 증가하면서 위생관리가 강화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부천시 정)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5대 품목별 주요 프랜차이즈 업체의 식품위생법 위반 현황’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5년~2019년) 피자·치킨·커피·패스트푸드·편의점 등 주요 5대 품목 유명 프랜차이즈 업체의 식품위생법 위반 적발건수는 편의점 1,818건, 치킨 1,006건, 패스트푸드 634건, 커피 526건, 피자 337건 등 총 4,321건이었다.

 

최근 5년간 품목별로 위반건수가 가장 많은 사유는, 편의점과 패스트푸드는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이 각각 901건, 151건으로 가장 많았고, 치킨과 커피, 피자는 위생교육 미이수가 각각 209건, 174건, 117건으로 가장 많았다.

 

연도별로는 ▲2015년 655건 ▲2016년 741건 ▲2017년 829건 ▲2018년 880건, ▲2019년 1,216건으로 85.6% 증가했으며, 지난해의 경우 위반건수 증가율이 1년 만에 38.1%를 기록했다.

 

위반건수가 가장 많은 편의점의 연도별 위반건수는 2015년 204건, 2016년 268건, 2017년 306건, 2018년 370건, 2019년 670건으로 총 1,818건이었으며, 2019년 위반건수는 2015년의 3.2배를 상회했다.

 

치킨 프랜차이즈의 식품위생법 위반건수는 총 1,006건으로, 2015년 210건, 2016년 182건, 2017년 196건, 2018년 208건, 2019년 210건으로 나타났다. 패스트푸드점의 식품위생법 위반건수는 총 634건으로, 2015년 88건에서 해마다 늘어나 2019년 158건으로 79.5% 증가했고, 2015년부터 2019년까지 매년 위반건수가 증가하고 있는 품목은 편의점과 패스트푸드점이다.

 

커피 프랜차이즈는 5년간 총 526건, 피자 프랜차이즈는 총 337건이고, 피자 프랜차이즈만이 5대 품목 중에서 유일하게 전년 대비 지난해 위반건수가 늘어나지 않았다.

 

서영석 의원은 “한국편의점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프랜차이즈편의점 총매출규모는 2018년보다 3.1% 증가한 24.8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고, 각종 조사에서 치킨은 8조원, 커피 7조원, 피자와 햄버거는 각각 2조원으로, 5대 품목의 산업규모는 40조원이 넘으면서 우리 일상 곳곳에서 함께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서 의원은 “프랜차이즈 업체는 대규모 광고를 통해 소비자들이 쉽게 접할 수 있고,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배달음식 이용이 늘어났지만, 배달의 경우 소비자들이 매장의 위생 상태를 확인하기 어렵다”고 지적하며 “업체의 철저한 위생관리 대책 마련과 식약처 등 행정당국의 더욱 면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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