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가 8일부터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을 적용받게 될 축산물작업장은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에서 반드시 인증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HACCP 의무적용 작업장의 안전관리를 강화한 개정된 축산물 위생관리법이 8일부터 시행됨에 따른 것으로, 축산물가공업(식육가공업, 유가공업, 알가공업)과 식용란선별포장업이 해당된다.
해당 작업장은 그동안 도지사로부터 영업허가와 동시에 자체 안전관리인증기준을 적용했지만, 앞으로 영업허가를 받은 후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인증을 받아야만 영업이 가능하다.
단, 오는 7일까지 영업허가를 받은 작업장은 1년을 유예 받을 수 있어 내년 10월 7일까지 인증심사를 받으면 된다.
이와 함께 올해 12월 1일부터 의무화가 시행될 2016년 기준 매출액 5억 원 이상 식육가공업 업체들도 오는 12월 이전 인증원으로부터 인증을 마쳐야 한다.
대상 업체들은 HACCP인증 신청서, 영업허가증 사본, HACCP교육 수료증 등 구비서류를 갖춰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광주지원에 우편 또는 방문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식품관리인증원 광주지원 인증심사팀(062-380-0500)으로 문의하면 된다.
이용보 전라남도 동물방역과장은 “도내 축산물가공업과 식용란선별포장업 작업장을 대상으로 변경된 인증제도를 적극 안내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소비자가 요구한 축산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안전성 강화에 중점을 두고 위생 지도와 홍보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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