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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도로 위 오토바이 55.4%는 보험 미가입, 배달 오토바이 보험료 평균 184만원
비싼 유상용 보험료로 인한 보험가입 부담은 무보험으로 이어져
등록날짜 [ 2020년10월05일 18시33분 ]

 

도로위 오토바이의 보험 가입률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사고 발생시 배상 문제 등 오토바이 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대안으로 오토바이 공제조합을 설립 필요성이 제기됐다.

 

5일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을)이 공개한 오토바이 신고 및 의무보험 가입현황에 따르면, 2020년 7월 기준 사용 신고된 오토바이 총 226만 4천여대 가운데, 보험에 미가입한 오토바이는 125만 5천여대로 절반 이상(55.4%)의 오토바이가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자동차관리법상 자동차는 의무보험 가입 대상이며, 2011년 11월 25일부터는 50cc미만 경형 오토바이(이륜차)도 자동차관리법상 자동차에 포함하도록 해 오토바이 역시 의무보험 가입 대상으로 되어있다.

 

김 의원은 오토바이 보험 가입률이 저조한 원인으로 높은 보험료 때문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이륜자동차의 평균 보험료(2020년 4월 기준)는 개인용의 경우 15만 9천원, 비유상(사업장 직접구매)은 43만 4천원인 반면, 요즘 가장 많이 이용하는 배달 형태인 ‘배달대행 오토바이’(유상)의 경우 184만 7천원으로, 비유상 대비 4배, 개인용 대비 11배가 비싼 것으로 나나탔다.

 

전체 이륜차 보험 가입률이 45%인 것을 보면, 보험료가 높은 배달 대행 이륜차의 보험 가입률은 이보다 훨씬 낮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현재 국토부나 보험업계에서는 유상용/비유상용 관련 통계조차 작성하고 있지 않다.

 

한편 오토바이 교통사고는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2010년 1만 950건이었던 오토바이 사고는 2014년 1만 1,758건으로 증가했으며, 이어 2018년 1만 5,032건, 2019년 1만 8,467으로 증가했다.

 

오토바이 사고로 인한 사망자의 경우 평균 400명 이상 정도였으나, 부상자는 2010년 13,142명에서 10년새 23,584명으로 1만명 정도가 증가했다.

 

김회재 의원은 “오토바이는 의무 보험 가입대상이지만 높은 보험료 등으로 인해 가입률이 저조한 상황에서 배달은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데 사고 발생시 피해자는 제대로 된 보상조차 받을 수 없게 되고, 무보험 오토바이 사고 운전자는 사고 보상으로 생활이 파탄에 이르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면서, ”현행법에 따라 택시와 버스 등은 공제조합을 설립해 보험료 문제 등을 해결하는 사례가 있는 만큼,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가 나서서 배달 오토바이 공제조합 설립을 위한 논의에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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