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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재활용품 및 음식물류폐기물 수거·처리체계 개선해야
울산시 시민신문고위원회, 제도 개선 ‘권고’
등록날짜 [ 2020년10월08일 13시30분 ]

울산시 시민신문고위원회가 재활용품 자원 재활용 효율 증대와 음식물쓰레기 처리업체에서 발생하는 악취 등의 환경오염 저감을 위하여 울산광역시장(자원순환과장)에게 ‘재활용품 및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처리체계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

 

시민신문고위원회(위원장 차태환, 이하 위원회)는 지난 9월 25일 ‘제110차 시민신문고위원회 회의’를 개최, 이같이 의결했다고 밝혔다.

 

최근 코로나19로 배달음식과 택배 등이 증가하면서 일회용품 배출량이 늘어난 반면, 수출저하 및 국제유가 급락으로 재활용품 단가가 하락하면서 재활용 업체들이 수익 저하로 수거를 거부하는 등 자원 재활용 과정이 원활하지 못해 재활용품이 적체되고 결국 주민 불편으로 이어지고 있다.

 

또한, 집단급식소 및 대형음식점 등 음식물류 폐기물을 다량으로 배출하는 사업장은 민간 처리업체와 별도의 계약체결 후 위탁처리를 하고 있는데, 음식물쓰레기 민간 처리업체에서 발생하는 악취 등의 환경오염으로 인해 영업정지 등 시설운영이 중단될 경우 음식물쓰레기 수거 대란이 발생할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재활용품 및 음식물쓰레기 수거·처리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재활용품 공공수거·처리를 위한 광역 선별시설 확충(중장기 대책), ▲단독주택 병류 분리배출 추진, ▲‘음식물류폐기물 민간처리시설 가동중단’위기대응 방안 수립, ▲음식물류폐기물 감량사업 지속 추진 등을 울산시에 권고했다.

 

위원회의 이번 의결은 재활용품 및 음식물쓰레기 수거대란 위기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선제적인 대응책을 마련하도록 권고함에 따라 행정에 대한 시민의 신뢰성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된다.

 

위원회 관계자는 “특히 음식물쓰레기는 배출자 부담원칙 확립이 필요하며 구·군에도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홍보를 강화해 줄 것을 당부하는 한편, 시청 구내식당의 음식물쓰레기부터 시가 앞장서 줄여야 한다.”면서 “앞으로도 시민들이 겪고 있는 불편 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개선하여 시민을 위한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울주군은 자체 재활용품 선별시설을, 중·남·동·북구는 민간시설에 위탁 운영하고 있다.

관내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은 국가산업단지 내 공공시설 2개소, 울주군 삼동면에 민간시설 2개소가 운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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