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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강화군] 코로나19 관련 허위진술 강력 대응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엄중 책임 물을 것
등록날짜 [ 2020년10월08일 13시55분 ]


 

강화군(군수 유천호)은 역학조사 과정에서 이동 동선을 허위 진술한 확진환자를 사법기관에 고발할 방침이다고 8일 밝혔다.

 

최근 추석 명절 기간에 화투 모임에서 발생한 확진자가 역학조사 과정에서 동선에 관해 허위진술을 하면서, 확진자가 3명이 추가로 발생하는 일이 벌어졌다. 또한, 군은 사흘에 걸쳐 접촉자를 파악하고 130여 명의 검체 채취를 분석하는 등 행정력 낭비로 이어졌다.

 

이에 군은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이들을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제3항 및 같은법 제79조에 의거 고발 조치하고, 추가 확진자의 치료비를 비롯한 경제적‧행정적 피해에 대해 구상권을 청구할 계획이다.

 

군 보건소 관계자는 “해당 확진자가 역학조사 과정에서 이동 동선을 숨김없이 진술했었더라면 접촉자 파악 및 검체 채취 등 신속한 방역 대응으로 이어졌을 것”이라며 “고발을 통해 책임을 묻기로 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확진자의 적극적인 협조 및 정확한 진술은 감염병 차단과 확산 방지 위한 가장 중요한 방역망”이라며 “가족과 이웃을 지키기 위해 역학조사에 성심성의껏 응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역학조사를 거부 방해 또는 회피하거나 거짓 진술, 고의적으로 사실을 누락·은폐할 경우엔 감염병예방법에 의거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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