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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10개 사업장 ‘적발’
개선명령, 경고 및 과태료 처분 등 조치
등록날짜 [ 2020년10월12일 19시39분 ]

 

울산시는 8월~9월 2개월간 휘발성유기화합물 및 탄화수소를 배출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특별 점검하여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10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도장·건조시설이나 산업체에서 많이 사용하는 용매에서 배출되는 휘발성유기화합물 및 탄화수소는 미세먼지와 광화학 스모그의 원인 물질로서 휘발성이 강하고 악취를 유발시키는 등 인체에 유해한 영향을 미친다.

 

이번 점검은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 확인을 위한 ‘오염도 검사’와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정상 운영 여부 확인을 위한 ‘시설 점검’으로 구분, 총 55개사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주요 위반 사항은 ▲배출허용기준 초과 6곳, ▲허가받은 오염물질 외의 새로운 오염물질 배출 3곳, ▲대기오염물질 자가 측정 결과 기록·보존 위반 1곳 등이다

 

울산시는 위반 업체의 해당시설에 대해서는 개선명령, 경고 및 과태료 처분을 했다.

 

울산시 관계자는 “악취 등에 의한 주민불편 사항이 가중되고 있는 만큼 오염도 검사와 시설점검을 강화하여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줄이는데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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