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은 2019년도 지적재조사 사업지구로 지정된 홍성오관1지구의 경계결정을 위해 경계결정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경계결정위원회에서 2019년도 지적재조사 사업지구인 홍성오관1지구(홍성읍 오관리 447-1번지 일원) 245필지(91,510㎡)의 새로이 설정된 경계에 대해 심의·의결했다.
경계결정위원회에서 결정된 경계에 대해서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경계결정통지서를 송부할 예정이며, 경계결정에 대해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는 통지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기한 내 이의신청이 없으면 군은 경계 확정 후 면적 증감이 있는 토지는 조정금을 산정하여 통지하고, 새로운 지적공부를 작성해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홍성군 관계자는 “지적재조사사업의 시행으로 실제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잡아 주민간의 경계분쟁을 해소하고 디지털시대에 요구하는 정확한 토지정보를 구축해 군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앞으로도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지적재조사사업은 위성측량 등 최신의 측량기술로 토지를 측량해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잡고 1910년 일제강점기 때 종이도면으로 만든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국책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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