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 서울 3 °C
로그인 | 회원가입
12월20일fri
 
티커뉴스
OFF
뉴스홈 > 뉴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쪽지신고하기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전남도] 여수 여천역 주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여천동 일원 0.36㎢ 불법적 투기행위 사전 차단
등록날짜 [ 2020년10월12일 20시11분 ]

전라남도는 여수시 여천동 여천역 주변 개발사업부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신규 지정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지정된 지역은 여수시 여천동 및 선원동 일원 0.36㎢ 규모 553개 필지로, 지가상승을 노린 불법적 투기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정됐다.

 

지정기간은 13일부터 오는 2025년 10월 12일까지며, 전라남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8일 지정·공고 됐다.

 

앞으로 이 지역에서 100㎡를 초과한 녹지지역 토지 및 90㎡ 초과한 용도지역 지정이 없는 토지를 거래할 경우 반드시 여수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를 받지 않고 계약을 체결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해 토지가격의 30%에 해당된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를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을 경우에도 여수시장이 의무를 이행토록 명할 수 있다. 명령 불이행시 토지취득가액의 최대 10%까지 매년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정애숙 전라남도 토지관리과장은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지정은 여천역 주변 개발사업 추진에 편승한 불법적인 거래나 투기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며 “실수요자의 정상거래는 아무런 제약 없이 허가처리 하겠다”고 말했다.

올려 0 내려 0
조균우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전남소방] 현장대원 심신안정 도모 ‘심신안정실’ 확충 (2020-10-12 20:13:33)
[전라남도]김영록 지사, “마리안느․마가렛 정신 영원히 기억돼야” (2020-10-12 20:09:20)
[전라북도]김관영 도지사, 대통...
[충청남도]다채로운 충남 매력 ...
[충청남도]충남 디스플레이 소...
[세종시]최민호 시장 "시민불안...
[대전시] 지역 경제계와 ‛지역...
[대전시]시립연정국악단 송년음...
[경기도] 건설폐기물 부지 불법...
해당섹션에 뉴스가 없습니다
해당섹션에 뉴스가 없습니다
현재접속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