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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이재영 권한대행,“현안 관련 제도 개선 총력을”
신재생에너지산업 등 계류 중 5개 법안, 정기국회 통과 노력 당부
등록날짜 [ 2017년10월23일 14시36분 ]

전라남도지사 권한대행 이재영 행정부지사는 23일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2018년 국비사업 확보는 물론 지역 현안과 관련된 5개 제도 개선 건의사항이 입법화되도록 전방위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

 

이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도청 서재필실에서 열린 실국장 토론회에서 “지금 당장은 24일 도청에서 받는 국정감사와 26일 여수에서 개막하는 대한민국지방자치박람회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하지만 앞으로 정기국회가 끝날 때까지 넘어야 할 산이 많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권한대행은 “국회에서 예산이 통과될 때까지 남은 기간 동안 지역 출신 국회의원들을 중심으로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지역 현안 사업이 한 푼이라도 더 반영되도록 노력해달라”며 “특히 국비 예산 확보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지역 현안과 관련된 제도 개선 사항으로, 국회에 계류 중인 5개 개정 법안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되도록 신경써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남 현안과 관련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개정법안 및 제도 개선사항은 ▲지역 낙후도를 감안한 재정분권 추진 ▲도서개발 확대 및 여객선 운임 지원 ▲농어촌학교 지원 특별법 제정 ▲재난위험요인 해소사업 지원 확대 ▲지방교부세 측정단위에 신재생에너지 설비량 포함, 5가지다.

 

지역 낙후도를 감안한 재정분권 추진의 경우 지방소비세와 지방소득세 세율을 인상하면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재정력 격차가 심화될 것이므로 지방소비세 배분 방식을 재정력 지수에 따라 5단계로 세분화하고, 지방소득세 일부를 ‘공동세’로 조성해 시․도에 균등 배분해야 한다. 또 지방재정이 수반되는 정부정책 결정 시 지자체 의견 반영 시스템이 미흡하므로, 4대 복지보조사업의 국고 보조율을 상향하고, 의무적 지방비 부담사업은 지자체의 사전 동의절차를 마련하는 것도 필요하다.

 

도서개발 확대 및 여객선 운임 지원의 경우 연륙교 개설 후 10년이 지난 섬은 지원에서 제외돼 개발에서 소외를 받고 있으므로 이를 개선한 ‘도서개발촉진법’을 개정하고, 육상에 비해 해상교통에 대한 재정 지원이 낮은 수준인 것을 감안해 일반 국민의 여객선 운임 지원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농어촌학교 지원 특별법 제정의 경우 농어촌학교 학생들의 다양한 교육 선택 기회 부족으로 도시 학생들과의 교육격차가 심화되고 있으므로 이를 개선해야 한다.

 

재난위험요인 해소사업 지원 확대의 경우 도민 생활 주변 위험요인을 최소화하는 차원에서 재난위험시설 보수를 위한 재난안전특별교부세 지원을 확대하고, 공공시설물 내진성능 보강사업을 국가 주도로 추진해야 한다.

 

지방교부세 측정단위에 신재생에너지 설비량 포함의 경우 태양광․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할 때 각종 소음․환경피해 민원 증가로 지자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정부의 신재생에너지정책 확대정책에 지자체 참여를 유도하는 인센티브 제공을 위해 관련법 시행령 개정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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