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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위원회]법 위반 논란, 소녀상 도로점용료 면제
면제 위한 위법 논란 해소 대책 세워야
등록날짜 [ 2020년10월13일 13시42분 ]

 

도로법 위반 논란이 있는 부산시 소녀상 도로점용료 전액 면제 조례에 대한 대책 필요성이 제기도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국회의원(전남 여수시을)은 부산시 소녀상에 대한 도로점용료 면제를 해주는 조항에 대해 국토부에서 위법이라 지적했다면서, 부산시는 위법 논란 해소에 대한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난 6월 29일 부산시의회 본회의에서는 일본총영사관 인근에 설치된 평화의 소녀상에 대해 도로점용료를 전액 면제하는 조례 개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이에 대해 국토부에서는 ‘점용료 산정기준은 현행 도로법 제66조(점용료의 징수 등) 제4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령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점용료 감면에 관해서는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고 있지 아니함에 따라, 지자체 조례에서 별도의 감면조항을 정할 수 없다’며 부산시의 소녀상 도로점용료 면제 규정이 도로법 위반이라고 지적하며, 부산시에 재의요구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그러나 현재 부산시는 국토부의 요구에 대해 7월 17일 ‘지방 자치법에 따라 공포된 조례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가 불가’하다고 회신하고 난 이후에는 아직까지 별다른 조치가 없는 상황이다.

 

김회재 국회의원은 “법을 집행하는 자치단체에서 상위법을 위반하고 있는 조례를 그대로 방치하고 있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면서, “그렇다고 면제해주기로 한 소녀상에 대한 도로점용료를 다시 징수해서는 안된다며, 위법 논란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을 조속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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