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는 자치구, 손해보험협회와 함께 16일부터 11월13일까지 교통사고 입원환자 의료기관 96곳을 대상으로 부재환자 관리실태를 합동점검한다.
이번 합동점검은 경미한 교통사고를 이용해 장기간 허위로 입원하는 교통사고 부재환자(가짜환자)를 근절하기 위해 ▲자동차보험 입원환자의 부재 여부 확인 ▲입원환자 외출·외박에 대한 기록·관리 준수 여부 ▲의료기관의 외출·외박 기록표 필수기재사항 확인 등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13조에 따르면, 의료기관은 교통사고로 입원한 환자의 외출·외박에 대해 인적사항, 사유, 허락기간, 귀원 일시 등을 기록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관리한 경우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위반사항이 적발된 의료기관은 행정지도 및 과태료 처분 등과 함께 부재자환자 명단을 금융감독원과 손해보험협회에 통보할 계획이다.
손두영 시 대중교통과장은 “서류상 입원한 이른바 ‘가짜환자’로 인해 보험금이 과다 지급되면서 보험료 인상으로 인한 선의의 보험가입자들이 피해를 입는 실정이다”며 “이러한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합동점검을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부재환자로 인한 보험사기가 의심될 경우 금융감독원 국번없이 1332 및 보험사기방지센터(http://insucop.fss.or.kr)를 통해 보험사기 신고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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