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자가 격리기간 중 격리 장소를 무단이탈한 해외입국자 2명에 대해 안심밴드 착용 조치를 하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이하 ‘감염병예방법’)」 경찰에 고발할 방침이라고 15일 밝혔다.
A씨와 B씨는 모두 해외입국자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에 따라 입국일로부터 14일간 자가격리를 의무적으로 진행해야 한다.
이들은 제주 입도 후 실거주지 관할 보건소로부터 격리통지서를 받고 자가격리 장소인 자택에서 자가격리 및 능동감시를 받아왔다.
하지만 A씨는 지난 11일 미국에서 입국, 당일 입도한 뒤 지난 12일 서귀포시 서부보건소로부터 자가격리 통지서를 받고도 오후 10시경 담배를 구매하기 위해 격리장소를 이탈했다.
B씨도 13일 일본에서 입국한 뒤 당일 입도한 해외 입국자이다. 14일 제주보건소 자가격리 통지서를 전달 받고도 오후 4시경에 식료품을 구입하기 위해 격리장소를 이탈한 상황이다.
이들은 모두 자가격리자 전담공무원이 모니터링 과정에서 자가격리앱 이탈 알림과 전화 안내 과정에서 이탈 사실을 1차로 확인한 후 현장 재확인을 거쳐 무단 이탈자로 확정됐다.
현재는 모두 자가 복귀를 한 뒤 격리를 다시 이어가고 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자가격리 이탈자 관리강화 방안에 따라 무단 이탈·전화 불응 등 자가격리 위반이 통보되면 전담관리 공무원과 경찰이 출동해 위반사실을 확인하고, 안심밴드에 대한 설명과 동의를 거쳐 잔여 자가격리 기간 동안 안심밴드를 착용해야 한다.
제주도가 무관용 원칙에 따라 이들에 대한 안심밴드 착용 조치와 고발 방침을 결정함에 따라, 15일 오전 10시 현재까지 도내 자가격리 무단 이탈자는 총 13명으로 늘었다.
이중환 재난안전대책본부 총괄조정관은 “자가 격리 무단이탈의 경우 안심밴드 착용은 물론 현행법 위반으로 고발 및 구상권 청구 등 엄중하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자가격리 대상자들은 감염확산 방지를 위해 방역수칙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격리장소를 이탈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이, 그리고 역학조사 거부·방해 또는 회피하거나 거짓 진술, 고의적으로 사실을 누락·은폐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한편, 확진자의 접촉자 및 해외방문 이력으로 제주도에서 관리하고 있는 자가·시설격리자는 15일 오전 0시 기준 총 225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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