맑음 서울 19 °C
로그인 | 회원가입
11월02일sat
 
티커뉴스
OFF
뉴스홈 > 뉴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쪽지신고하기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박남춘 의원]부산 집단폭행 피해 여중생 사건,
피해자보호지원 매뉴얼 안지켜
등록날짜 [ 2017년10월24일 09시48분 ]

부산 집단폭행 피해 여중생에 대한 보호조치가 1차 피해 당시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피해자 보호‧지원 매뉴얼’에는 피해 접수 단계부터 제도 안내 등 피해자 보호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박남춘 의원(행정안전위원회, 인천남동갑, 인천시당위원장)이 부산지방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9월 30일 1차 폭행 피해로 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 했을 당시 피해여중생 측에 범죄피해자보호제도 등에 대한 안내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경찰청이 작년 6월에 발간한 ‘피해자 보호‧지원 매뉴얼’에는 피해자가 고소 접수하는 단계부터 ▶ 해결가능한 범위를 명확히 설명하고 ▶ 피해자에게 도움이 되는 피해자 지원제도 및 유관기관 단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며 ▶ 응급의료기관에 통보 ▶ 추가적 위험사항 파악 ▶ 피해자에게 안전을 위한 안내 등을 하도록 하고 있다.

 

피해자보호지원 안내는 1차 폭행 이후 보복폭행이 발생한 2차 폭행 이후 이루어졌다. 경찰은 2차 폭행 이후 SNS등에서 폭행사건에 대한 사회적 파장이 커지자 순찰차 및 여청수사팀을 병원으로 출동시켜 피해자 상황을 체크하고 각종 조치를 취한 것으로 확인됐다.

 

 

2차 피해 당시 경찰이 취한 보호조치는 ▶피해자 지원제도 안내 ▶ 피해자심리전문요원(CARE) 동행으로 심리지원 ▶치료비등 긴급지원요청으로 치료비‧학자금‧생계비 지원 ▶ 피해자 스마트워치 지급 등이다.

 

부산청은 1차 피해 접수 당시 피해자보호 지원제도 안내 등의 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사유에 대해 방문 당시 먼저 치료를 권유한 후 수사상황에 대해 설명했으며, 서면안내는 통상 진술서 작성시 교부하기 때문에 고지를 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피해 접수 단계부터 피해자 보호 제도 안내를 하도록 한 매뉴얼이 현실에서 지켜지지 않고 있는 셈이다.

 

그러나 피해 여중생이 1차 피해 당시 피해자지원제도에 대한 안내와 지원을 받았다면, 그로 인해 피해 여중생이 스마트워치 등을 통해 경찰의 도움을 적극적으로 요청했었다면 2차 피해는 막을 수도 있었다는 지적이다.

 

박남춘 의원은 “피해자가 범죄 이후 가장 먼저 만나는 국가기관이 경찰이다. 범죄피해자에 대한 촘촘한 배려가 없이는 보복범죄나 2차 피해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수 없는 만큼 경찰의 범죄피해자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올려 0 내려 0
박구재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인천서부소방서]소방안전협의회, 안전체험 및 교육실시 (2017-10-24 09:51:23)
[전북군산시]신생아 출생을 모든 주민들이 함께 축하해요 (2017-10-24 09:41:57)
[전라북도]전북과 삼성전자, 스...
[전라북도]전북, 세계한인비즈...
[충청남도]도내 생산·어획 수...
[충청남도]내포신도시 인구 4만...
[세종시]'세종상가공실박람회' ...
[충남천안시]외국인 근로자 희...
[대전시] 자운대에서 민관군 화...
해당섹션에 뉴스가 없습니다
해당섹션에 뉴스가 없습니다
현재접속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