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집단폭행 피해 여중생에 대한 보호조치가 1차 피해 당시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피해자 보호‧지원 매뉴얼’에는 피해 접수 단계부터 제도 안내 등 피해자 보호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박남춘 의원(행정안전위원회, 인천남동갑, 인천시당위원장)이 부산지방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9월 30일 1차 폭행 피해로 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 했을 당시 피해여중생 측에 범죄피해자보호제도 등에 대한 안내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경찰청이 작년 6월에 발간한 ‘피해자 보호‧지원 매뉴얼’에는 피해자가 고소 접수하는 단계부터 ▶ 해결가능한 범위를 명확히 설명하고 ▶ 피해자에게 도움이 되는 피해자 지원제도 및 유관기관 단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며 ▶ 응급의료기관에 통보 ▶ 추가적 위험사항 파악 ▶ 피해자에게 안전을 위한 안내 등을 하도록 하고 있다.
피해자보호지원 안내는 1차 폭행 이후 보복폭행이 발생한 2차 폭행 이후 이루어졌다. 경찰은 2차 폭행 이후 SNS등에서 폭행사건에 대한 사회적 파장이 커지자 순찰차 및 여청수사팀을 병원으로 출동시켜 피해자 상황을 체크하고 각종 조치를 취한 것으로 확인됐다.
2차 피해 당시 경찰이 취한 보호조치는 ▶피해자 지원제도 안내 ▶ 피해자심리전문요원(CARE) 동행으로 심리지원 ▶치료비등 긴급지원요청으로 치료비‧학자금‧생계비 지원 ▶ 피해자 스마트워치 지급 등이다.
부산청은 1차 피해 접수 당시 피해자보호 지원제도 안내 등의 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사유에 대해 방문 당시 먼저 치료를 권유한 후 수사상황에 대해 설명했으며, 서면안내는 통상 진술서 작성시 교부하기 때문에 고지를 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피해 접수 단계부터 피해자 보호 제도 안내를 하도록 한 매뉴얼이 현실에서 지켜지지 않고 있는 셈이다.
그러나 피해 여중생이 1차 피해 당시 피해자지원제도에 대한 안내와 지원을 받았다면, 그로 인해 피해 여중생이 스마트워치 등을 통해 경찰의 도움을 적극적으로 요청했었다면 2차 피해는 막을 수도 있었다는 지적이다.
박남춘 의원은 “피해자가 범죄 이후 가장 먼저 만나는 국가기관이 경찰이다. 범죄피해자에 대한 촘촘한 배려가 없이는 보복범죄나 2차 피해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수 없는 만큼 경찰의 범죄피해자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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