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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중대본 “환자 감소·병상 확충…의료체계 여력 상당히 확보”
중환자 가용병상 135개…내년 상반기까지 600여개 확보 계획
등록날짜 [ 2020년10월16일 22시19분 ]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보건복지부 대변인)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보건복지부 대변인)은 16일 “최근 환자 감소추세와 병상확충 노력에 따라 의료체계의 여력은 상당히 확보된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서 손 반장은 “현재 중수본에서 지정해 관리 중인 중증환자 병상 중 입원 가능한 병상은 77개이며 의료기관에서 자율적으로 신고하는 병상의 여유분은 58개로, 전체 가용 가능한 중환자병상은 총 135개”라며 이 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내년 상반기까지 계속 확충해 총 600여 개의 중환자병상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손 반장은 “그간의 임상경험을 바탕으로 추정하면 발생 환자의 연령대에 따라 편차가 있겠으나 전체 환자 중 약 3% 수준의 중환자가 발생하고 있고, 이들의 평균적인 재원일수는 약 25일 수준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는 중환자병상 75개가 있으면 하루 100명 규모의 환자가 매일 발생하더라도 중환자에 대한 안정적인 치료가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면서 “만약 중환자병상 150개를 가지고 있다면 매일 200명의 환자가 꾸준히 발생해도 감당 가능하다”고 밝혔다.

 

또한 “이렇게 중환자병상은 치명률 관리와 감당 가능한 환자 규모를 결정하는 핵심요소이기 때문에 중환자병상의 준비는 매우 중요하며, 정부는 중환자병상 확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브리핑에서 손 반장은 대규모 감염병 발생 시 여행, 항공, 숙박, 외식 등의 위약금 감면 기준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손 반장은 “공정거래위원회는 여행, 항공, 숙박, 외식·서비스업 등 4개 분야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 개정안을 마련해 23일까지 행정예고 중”이라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안에서 감염병 발생에 따른 위험수준과 정부의 방역조치, 계약이행 가능성 등을 고려해 면책사유와 위약금 감경사유를 마련했다.

 

이에 따라 여행, 항공, 숙박업은 면책과 위약금 50% 감경기준을, 외식·서비스업종은 예식업종과 동일하게 면책과 위약금 40~20%까지 감경기준을 마련할 방침이다.

 

손 반장은 “(이 개정안은) 의견 수렴을 거쳐 추후 확정 시행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소비자와 사업자 간의 위약금 분쟁을 해결하고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손 반장은 “수도권의 진정세가 아직 더딘 만큼 실내 50인, 실외 100인 이상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집회와 행사, 모임은 가급적 자제할 것을 부탁드리며, 특히 불특정 다수가 밀집하는 집회에서의 마스크 착용은 의무화된 만큼 이를 꼭 지켜주시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이어 “환절기를 맞아 감기 등 코로나19와 유사한 증상의 환자가 늘어날 수 있다”면서 “혹시 발열이나 기침 등 호흡기증상이 있으신 경우에는 반드시 출근이나 등교를 하지 마시고 가까운 선별진료소를 찾아 검사를 받아주실 것”을 부탁했다.

 

제공 : 중앙사고수습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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