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름많음 서울 4 °C
로그인 | 회원가입
12월20일fri
 
티커뉴스
OFF
뉴스홈 > 뉴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쪽지신고하기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인천강화군] 전원주택 및 단지형 농막 집중 단속
허용면적초과, 타용도이용 등 불법행위 난립
등록날짜 [ 2020년10월19일 17시15분 ]

 

강화군(군수 유천호)은 농지를 사실상 전원주택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단지형 농막에 대해 집중단속을 펼친다고 19일 밝혔다.

 

최근 귀농귀촌에 대한 관심 증가와 코로나19로 인한 주말농장 선호 등 생활 패턴 변화로 농막을 사용하려는 수요가 크게 증가함에 따라, 관내 농막 신고건수는 2017년도 600여 건에서 18년도, 19년도 각 900여 건으로 크게 증가했다. 올해는 이미 신고 건수가 900여 건을 넘었다.

 

그러나 최근 농막을 불법 증개축하거나 취지와 맞지 않게 거주용으로 사용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안전사고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농막형 전원주택단지는 농막의 목적 외 사용, 농지의 무단형질 변경뿐만 아니라 오폐수 무단방류, 쓰레기 불법소각, 늦은 시각 음주‧소음으로 적법한 허가 절차를 거친 인근 주민과의 마찰을 빚고 있다.

 

그동안 군은 농지의 불법행위 기동단속 중 농막의 위법사항을 적발해 50여 개소는 즉시 복구하게 했으며, 200여 개소에 대해서는 행정‧사법 조치할 계획이다. 또한, 농한기를 맞아 농막형 전원주택 단지에 대한 집중 단속을 펼쳐 위법행위를 근절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농막은 가설건축물로 태풍, 화재 등 각종 재해와 안전사고에 매우 취약하므로, 반드시 이용 취지에 맞게 이용해야 한다”며 “농지에 농막, 성토 등의 행위 시 반드시 군청 농지관리TF팀이나 읍‧면사무소에 사전협의를 해야한다”고 당부했다.

올려 0 내려 0
최재호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충남홍성군] 전국 최초 보조금사업 계약대행 기준 강화 (2020-10-19 17:18:24)
[울산시]‘태화강 국가정원 지정1주년 기념행사’개최 (2020-10-19 17:12:25)
[전라북도]김관영 도지사, 대통...
[충청남도]다채로운 충남 매력 ...
[충청남도]충남 디스플레이 소...
[세종시]최민호 시장 "시민불안...
[대전시] 지역 경제계와 ‛지역...
[대전시]시립연정국악단 송년음...
[경기도] 건설폐기물 부지 불법...
해당섹션에 뉴스가 없습니다
해당섹션에 뉴스가 없습니다
현재접속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