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이 지방보조금 관리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부정수급을 근절하고자 전국 최초로 조례 개정을 통해 보조금사업에 대한 계약사무 대행 범위와 기준을 강화했다.
군은 지난 9월 「홍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개정해 10월부터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 시 보조금 5천만 원 이상 지원사업에 대해 추정가격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공사, 물품 제조 및 구매하는 경우 계약사무 대행 조건을 붙일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번 조치로 군은 지방보조사업자가 공사 또는 물품구입 시 업체를 선정할 때 자격 없는 업체를 선정하거나 부적정 계약을 체결하는 사례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게 됐다.
이어 자부담 50% 이상인 경우, 문화재 공사 등 사업의 특성상 보조사업자가 직접 수행자를 선정하는 것이 타당한 경우, 농작물 재배 또는 가축사육, 양식에 대한 시험 연구결과를 현장에 적용하여 수행하는 시범적인 사업인 경우 등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 관리에 관한 규칙」 상 계약사무 대행을 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에도 계약사무 대행이 가능해져 더 강화된 지방보조금 관리를 추진할 수 있게 되었다.
김석환 군수는 “이번 보조금사업 계약대행 기준 강화로 인해 지방보조사업자의 부정수급 및 부적정 계약이 근절될 것으로 보이며 앞으로도 보조금에 대한 이해도 향상과 인식 개선을 꾸준히 추진하고 보조금 관련 조례와 지침 정비 및 민관이 함께 하는 보조금 관리체계를 강화해 투명하고 깨끗한 지방보조금 제도를 정착시켜 나갈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홍성군은 그동안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근절을 위해 지난해 전국 최초 보조사업자 교육콘텐츠를 개발했으며 올해부터 보조금 교부 신청 전 반드시 보조사업자의 사이버교육 수료증을 첨부하도록 해 9월 말 기준 972명의 보조사업자가 교육을 이수하는 등 보조사업자의 인식 개선과 부정수급 근절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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