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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24시간 불법어업 감시’ 인공지능 시스템, 국내 원양어선에 첫 도입
해수부, 세계자연기금·사조산업과 업무협약 체결…1년간 시범사업 추진
등록날짜 [ 2020년10월19일 20시45분 ]

 

24시간 불법어업을 감시하는 인공지능 시스템이 국내에서 처음으로 원양어선에 도입된다.

 

해양수산부는 불법어업을 근절하고 수산자원에 대한 과학적 자료 수집을 위해 국내 최초로 원양어선에 인공지능 기술을 접목한 전자모니터링(EM : Electric Monitering) 시스템을 도입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선박 내·외부에 카메라를 설치해 조업상황을 자동으로 녹화하고 영상·이미지를 자동 저장해서 불법어업 여부를 확인하거나 어획량·어종 등의 자료를 분석할 수 있는 인공지능 시스템이다.

 

지금까지는 조사원인 옵서버가 원양어선에 직접 승선해 과학적 조사를 실시하고 불법어업을 감시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옵서버가 모든 어선에 승선하는데 한계가 있고, 승선하더라도 24시간 모니터링을 할 수 없는 한계가 있어 이를 보완하기 위한 방안이 지속적으로 요구돼 왔다.

 

이에 해수부는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CCTV에 녹화된 영상을 분석해 어획량, 어종, 크기, 조업방식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모니터링 시스템 도입 가능성을 타진한다. 운영기간은 내년 9월까지 1년이며 운영기간이 종료되면 실질적인 사업 효과와 개선이 필요한 사항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해수부는 이날 세계자연기금(WWF), 사조산업과 함께 전자모니터링 시스템 시범사업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3개 기관은 이번 시범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역할 분담 체계를 구축했다. 해수부는 국립수산과학원과 조업감시센터 등 소속기관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운영, 시스템 운영의 완성도를 높일 계획이다. 

 

세계자연기금은 전자모니터링 시스템 설치·운영·분석 등을 위한 비용을 지원하기로 했다.

 

사조산업은 전자모니터링 시스템을 설치할 선박(원양연승어선 1척)을 지원하고 시스템 관리유지와 선원 교육 등을 지원한다.

 

이경규 해수부 수산정책관은 “이를 통해 원양어업에 대해 더욱 구체적이고 다양한 과학적 자료 수집이 가능해지는 것은 물론 불법·비보고·비규제어업을 예방, 지속가능한 원양어업을 도모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제공 : 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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