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식 인천 서구의원(37, 서구 다 선거구)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 서구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이 10월 20일 제240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에서 해당 상임위원회인 복지도시위원회 조례안 심사에서 통과되었다.
지난 8월 말, 서구청 내 코로나 19 확진자 발생 여파로 제239회 서구의회 임시회가 취소되어, 해당 조례 상정 및 심사가 미뤄졌지만, 지난달 인천 ‘라면 형제’ 화재 사고 이후, 한부모가족에 대한 지원이 다양한 각도로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었기에, 23일에 있을 본회의에서도 순조롭게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정진식 의원은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인천광역시 서구에 거주하는 한부모가족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한부모가족의 생활 안정과 복지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해당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조례는 구청장이 한부모가족의 자립기반 마련과 복지증진, 한부모가족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을 예방하는 교육 및 홍보, 한부모가족의 인간다운 생활 보장 및 사회참여 지원, 청소년 한부모가족의 자립 등과 관련하여 시책을 마련하게 하고, 한부모가족 지원계획 수립, 지원 대상, 지원 내용,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등의 사항을 규정하였다.
정 의원은 조례 안에는 결국 한부모가정 내 아이들이 방임·방치 문제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게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우므로, 부모에게 ‘워라밸’을 보장하는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신뢰할만한 보육 환경을 조성하는 것처럼 사회 구조적인 자립 지원 체계 마련이 수반되어야 한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담으려 노력했다고 전했다.
또 이 조례를 근거로 일부 지자체에서 시행 중인 기사 지원 서비스를 서구에서도 추진하는 것은 물론, 정리수납전문가 자격 과정처럼 사회적 일자리 양성 사업을 통해 검증된 인력을 공급하는 안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정진식 의원은 이번 제240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에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 외에도, ‘청년활동공간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 ‘인권 아파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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