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는 감사원의 월성1호기 조기폐쇄 감사결과에 따른 후속조치에 나선다.
경북도는 21일 환동해지역본부에서 경주시․울진군 원자력 담당자들과 회의를 갖고 월성 원전 1호기 조기폐쇄와 울진 신한울 3․4호기의 공사 중단에 따른 지역경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응방안을 논의하고 도․시군 합동 TF팀을 구성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사실상 정부의 에너지전환 정책으로 경주와 울진이 피해를 입은 만큼 이에 상응하는 정부지원책을 강력히 요구할 것을 결정하고, 울진 신한울 3․4호기에 대해서는 조속한 공사재개를 판단하기 위한 공론화 과정을 거칠 수 있도록 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또한 2026~2029년이 되면 월성 원전 2․3․4호기의 설계수명이 만료됨에 따라 투명하고 공정한 경제성 평가를 통해 연장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정부, 원안위, 한수원 등에 설계수명 연장을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더불어 원전 조기폐쇄에 따른 피해보상 특별법 제정 및 지방세수 확보에도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현재, 강기윤 의원의 ‘원자력발전소 가동중단 등에 따른 피해조사 및 보상에 관한 특별법’이 발의 중이며, 김석기 의원은 ‘사용후 핵연료에 과세할 지방세법 개정’을 발의한 상태이다.
이에 도는 관련 법안이 통과 될 수 있도록 전방위 노력을 다한다는 방침이며, 또한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 지원수수료 인상(드럼당 63만원→114만원)도 요구 할 계획이다.
또한, 원전대응 국책사업 조기추진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유도하기로 했다.
경주에 유치한 혁신원자력연구단지, 중수로 해체기술원, 방사성폐기물 정밀분석센터, 울진에서 계획중인 대규모 수소실증단지, 경북원자력 방재타운 건립, 영덕에는 지난 8월 공모사업에 선정된 에너지 융복합단지 조성 등 지역의 대형국책사업이 조속히 진행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건의 할 계획이다.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현재 경주 월성원전 1호기 조기폐쇄 관련 감사결과를 분석중이며, 지역피해가 워낙 막대해 어떤 방법으로든 정부차원의 지원이 시급하다”라며,
“원자력이 기저 전력으로서 경제성이 높고, 온실 가스 배출이 없는 친환경 에너지로 그 중요성이 다시 부각되고 있는 만큼 신한울 3․4호기 건설재개를 위한 합리적 방안을 마련 할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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