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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어업지도 공무원 실종 수사 관련 간담회 자료
등록날짜 [ 2020년10월22일 20시47분 ]


제공 : 해양경찰청

 

지난 9.21 연평도 인근 해상에서 실종된 어업지도 공무원에 대한 수사 진행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상심이 크실 가족 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간담회 취지) 오늘 이 자리는 지난 9.29. 수사 진행사항을 브리핑한 이후 그 간 제기된 여러 의혹들에 대해 수사를 통하여 확인된 사실을 말씀 드리고자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수사는 선박 CCTV 자료나 실종자의 휴대폰 등 결정적인 단서나 목격자가 없고, 북한해역에서 실종자가 발견되어 실종과 관련된 사실관계를 밝히는 데에 현실적인 한계가 있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실종 당일 행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사이동) 실종자는 9.9. 어업지도선 무궁화 13호에 승선하여 연평도 해역에서 근무하던 중 해양수산부 정기인사발령에 따라 9.17. 오전 11시 무궁화10호로 이동하였습니다.
 

(당직근무) 실종자는 9.20. 23:40분경 당직원(1명)과 함께 3층 조타실에서 야간당직에 임하였고(근무복 차림에 구명조끼 미착용), 다음날 01:35분경 당직동료에게 1층 서무실에서 컴퓨터 작업을 할 것이 있다며 항해일지 작성 등 당직 마무리를 지시하고 조타실을 나왔습니다.
 

평소 업무에 성실한 편이었으며 특히 당직근무 중 전화 통화나 흡연을 위해 잠시 자리를 비우는 경우 외에 장시간 자리를 비운 적이 없었다는 동료들의 진술에 의하면 이는 평소와는 다른 매우 이례적인 행동이었습니다.
 

(이동동선) 실종자는 조타실에서 나와 1층 서무실에서 컴퓨터에 접속하여 문서작업 없이 파일만 삭제(국과원, 구체적 내용 확인 불가) 한 후 침실에서 선미갑판으로 이동하여 선박에서 이탈(해상으로 입수) 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탈시간) 실종자가 당직근무 중 조타실에서 나온 시간(01:35분경)과 서무실에서 컴퓨터에 접속한 시간(01:37분경), 소연평도 기지국과 실종자 휴대폰 최종 연결시간(01:51분경, 휴대폰이 꺼진 시간) 등을 감안, 02시 전후에 선박에서 이탈한 것으로 수사팀은 추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실종자의 실종동기와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박채무) 그간 실종자의 급여․수당․금융 계좌분석과 실종자가 과거에 사용했던 3대의 휴대폰 감식, 주변인 진술 등을 통해 실종자는 도박 등으로 인한 각종 채무로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등 심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어 온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인터넷도박) 수사팀이 확보한 최근 15개월 간(2019.6월부터 실종 전일까지) 실종자 계좌 추적결과(도박계좌 송금 횟수 591회), 실종자는 자신의 급여와 금융기관 및 지인 등으로부터 빌린 돈으로 수억 원대의 인터넷 도박을 해 온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꽃게대금) 특히 실종 전 출동 중에 어업지도선 동료와 지인 등 30여명으로 부터 꽃게를 사주겠다며 꽃게 대금을 입금 받고, 당일 도박계좌로 송금(배팅)하여 도박을 하는 등 도박은 마지막 당직근무 직전(마지막 도박계좌 송금 9.20. 22:28)까지 계속된 사실도 확인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명조끼와 부유물, 슬리퍼 등에 대해 확인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명조끼) 실종자가 북한해역에서 발견 될 당시 붉은 색 계열의 구명조끼를 입고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고, 실종자의 침실에 총 3개의 구명조끼(A․B․C형)가 보관 되어 있었다는 직전에 침실을 사용했던 직원의 진술이 있었습니다. 이 중 B형(붉은색)의 구명조끼가 침실에서 발견되지 않은 점으로 미루어 보아 이 B형의 구명조끼 착용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여지나 무궁화10호 구명조끼에 대한 정확한 관리가 되지 않아 특정할 수는 없었습니다.
 

(부유물) 실종자가 이용한 부유물의 형태는 확인할 수는 없으나 크기는 실종자의 무릎이 꺾여 발이 물에 잠긴 상태에서, 파도에도 분리되지 않고 안정적으로 누워있을 수 있는 1미터 중반 정도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다만, 무궁화10호에서 보유 중인 이동휀다 등 부유물 또한 수량관리가 되지 않아 특정할 수 없었습니다.
 

(슬리퍼) 선미 밧줄더미 속에서 발견된 검정 슬리퍼는 무궁화10호․13호 직원들 모두 자기 것은 아니다라고 하였고, 이들 중 2명은 무궁화13호에서“식당에서 TV를 볼 때 실종자가 신고 다니는 것을 보았다”는 구체적인 진술 등을 바탕으로 실종자의 것으로 특정하였습니다.
 

(안전화) 안전화와 관련하여 무궁화13호와 10호 직원들은 실종자가 안전화를 신고 근무하는 모습을 보지 못했다고 진술하였으며, 최근 어선 검문검색 시에도(9.20. 12:00경) 단속 카메라 영상을 통해 안전화가 아닌 운동화(붉은색)를 신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당직근무 중에는 운동화를 신고 근무해 온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실족 등 가능성) 다음은 실족과 극단적 선택 가능성 입니다.
 

실종 당일, 무궁화10호는 닻을 내리고 정박한 상태에서 기상도 양호(파고 0.1미터․바람 5m/s․수온 22.9도, 기상청자료) 하였고, 선박 양측에 유사시에 사용할 수 있는 줄사다리가 거치되어 있었으며, 실종자가 북측에서 발견될 당시 부유물에 의지한 채 구명조끼를 착용하고 있었던 정황 등을 감안, 실족이나 극단적 선택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지금까지의 수사사항을 살펴 볼 때,
실종자는 출동 전․후는 물론 출동 중에도 수시로 도박을 하는 등 인터넷 도박(최근 455일 동안 591회 도박자금 송금)에 깊이 몰입되어 있었으며, 각종 채무 등으로 개인회생 신청, 급여 압류 등 절박한 경제적 상황에서 출동 중 동료․지인들로 부터 받은 꽃게 대금까지 모두 도박으로 탕진하고 당직근무에 임했던 사실(마지막 당직 9.20. 23:40, 마지막 도박자금 송금 9.20. 22:28),

 

실종자가 북측해역에서 발견될 당시 부유물에 의지한 채 구명조끼를 착용한 상태에서 북측 민간선박(수산사업소 부업선)에 자신의 인적사항을 밝히고 월북의사를 표명한 정황 등을 고려할 때,
 

실종자는 정신적 공황 상태에서 현실도피의 목적으로 월북한 것으로, 지난 중간수사 브리핑과 같이,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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