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차종 철도 차량이 운행되는 철도역사 승강장에 스크린도어가 설치 안돼 국민의 안전을 방치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을)에 따르면, 지하철 역사의 승강장에는 대부분 스크린도어가 설치돼 있지만, 고속철도나 일반철도 차량이 운행되는 역사 승강장에는 스크린도어가 설치돼지 않고 있어 이용자들이 위험에 노출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유는 지하철은 동일한 차량만 운행이 돼서 현재처럼 고정된 스크린도어를 설치해도 문제가 없지만, 일반철도 역은 KTX, 새마을, 지하철 등 길이가 다른 다양한 열차가 운행됨으로써 고정된 스크린도어를 설치할 수 없다는 것이다.
철도안전법(제25조의2)에서도 “철도시설관리자는 선로로부터의 수직거리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승강장에 열차의 출입문과 연동되어 열리고 닫히는 승하차용 출입문 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고 의무화하고 있으면서, “다만, 여러 종류의 철도차량이 함께 사용하는 승강장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승강장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하고 있다.
김 의원은 이로 인해 2018년 스크린도어가 없는 신길역에서, 2019년에도 온수역에서 열차에 뛰어들어 승객이 사망하는 등 사고는 계속 발생하고 있고, 오류동역의 경우는 2010년부터 작년까지 8차례나 투신 사고가 발생을 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 의원은 신길역이나 부개역의 경우 동일 승강장인데 한쪽은 스크린도어가 있고, 다른 한쪽은 없어 스크린도어가 아무런 안전 역할을 못하는 역들도 있다고 지적했다.
김회재 의원은 “이는 정부가 지하철을 이용하는 승객의 안전은 보장하고, 여러 종류의 열차가 다니는 승강장을 이용하는 승객의 안전은 방치하겠다는 것과 같다.”면서 “어떠한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여러 종류의 열차가 다니는 역 승강장에도 조속히 스크린도어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승객이 탑승하고 있는 일반철도 역사는 175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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