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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느슨해진 경계 속 고위험시설 등 일제점검으로 방역막 세운다
집단감염 위험 크나 방역수칙 기준 미흡한 곳(클럽, 헌팅포차 등)과 집단감염 발생한 곳 등 추가제한 조치 검토
등록날짜 [ 2020년10월23일 15시03분 ]


 

경상남도(도지사 김경수)가 정부의 방침에 따라 방역경계심이 느슨해지는 상황을 우려해 ‘고위험시설, 요양병원’ 등을 대상으로 코로나 감염확산 차단을 위한 일제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는 1단계로 완화됐지만 경남도 내 고위험시설 중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 홍보관’은 집합금지 규정이 유지되고 있으며, 이외 고위험시설 11종 중 유흥시설 5종(▴유흥주점▴콜라텍▴단란주점▴감성주점▴헌팅포차)은 4㎡당 1명으로 이용인원 제한 등 강화된 수칙이 추가되어 운영 중이다.

 

<고위험시설 등 방역관리 특별점검>

21일부터 시작된 이번 점검은 11월 3일까지 2주간 진행되며 ‣시설별 핵심수칙 이행 교육 및 방역수칙 안내 홍보 ‣핵심방역수칙 이행여부 점검 등을 주요내용으로 실시된다.

 

경남도는 집단감염 위험성이 큰 클럽이나 헌팅포차 등 방역수칙 기준이 미흡한 곳이나, 집단감염이 발생한 곳에 추가 제한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예를 들어 클럽에서는 춤추는 행위와 무대 운영을 금지하고, 헌팅포차에서는 좌석이나 룸 간 이동 금지 등의 방역수칙이 추가될 수 있다. 현재 영국, 스페인 등에서는 클럽 내 춤추기가 금지된 상황이다.

 

 

<요양병원·시설, 정신병원 일제점검>

최근 환자 수는 감소하고 있으나 요양병원·시설·정신병원 등의 집단발생이 증가하고 있어 도내 관련시설의 방역실태를 종합점검 한다. 거리두기 1단계 상황에서도 시설 이용자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선제적 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며, 점검대상은 도내 요양병원 126개소, 요양시설 185개소, 정신병원 39개소 등이다.

 

점검은 10월 22일부터 11월 4일까지 2주간 실시되며, ‣시설별 방역관리자 지정 여부 ‣발열체크 등 의심증상 확인·기록 여부 ‣외부인 출입통제 상황 ‣의심종사자 업무배제 여부 ‣의심환자 격리 공간 마련 여부 등 방역수칙 전반의 이행 여부 상황을 확인한다. 위반사항은 현장에서 계도하거나 향후 제도개선 등의 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

 

신종우 도 복지보건국장은 “고위험시설과 요양병원·시설 등에 대한 철저한 방역조치로 도내 시설에서는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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