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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처]공무수행 중 사망한 비정규직, 무기계약직 근로자도 순직 심사
「공무수행 중 사망한 비정규직 등 순직 인정방안」 국무회의 보고
등록날짜 [ 2017년10월24일 12시11분 ]

앞으로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다 사망할 경우 비정규직 등 신분에 관계없이 순직 인정을 위한 심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국가보훈처(처장 피우진)와 인사혁신처(처장 김판석)는 24일 이러한 내용의 ‘공무수행 중 사망한 비정규직 등 순직인정 방안’을 국무회의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가기관, 지자체에서 근무하는 무기계약직, 비정규직 근로자가 공무 중 사망할 경우, 공무원과 동일하게 인사혁신처의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를 거쳐 향후 제정될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라 순직공무원 예우***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위원장(인사혁신처장 임명 또는 위촉) 포함 100명 이내(공무원‧법조‧의료‧관계전문가 등)로 구성

 

**법률(안) 국회 제출(4.27.) 입법절차 진행 중(‘순직공무원 예우’ 관련 내용 신설)

 

***순직증서 교부, 장제 등 지원, 취업안내 등 유족지원

 

정부는 무기계약직과 비정규직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부상‧질병‧장해‧사망) 보상은 산업재해보상 제도를 적용하되,

 

위 절차에 따라 순직이 인정된 근로자는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등의 등록신청이 가능하게 하여, 국가보훈처의 ‘보훈심사위원회’를 거쳐 관련예우*를 받을 수 있게 할 계획이다.

교육지원, 취업지원, 의료지원, 주택 등 대부지원

 

【 무기계약직, 비정규직 근로자 순직 심사 절차

 

정부는 그 동안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던 현행 재해보상제도의 개선을 위해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협의체(태스크포스)**를 구성, 이를 논의해 왔다.

 

정부 내 무기계약직과 비정규직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등을 적용, 공무수행 중 사망한 비정규직, 무기계약직 등 근로자의 순직심사 제외되고, 국가유공자의 등록 신청 불가능

 

인사혁신처(단장: 차장), 기재부, 고용부, 행안부, 교육부, 국토부, 보훈처, 법제처, 우정사업본부 등

 

관계부처 논의 결과, 공무원재해보상과 산재보상은 보상수준 등의 차이*로 대상자의 상황에 따라 유·불리**가 있을 수 있어,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지급하는 순직유족급여는 산재보상의 53~75% 수준

 

공무원재해보상과 산재보상 중 어느 제도가 더 좋다고 판단하기 어려운 반면, 산재보상의 경우, 공무수행 중 사망하더라도 순직이나 위험직무 순직인정이 불가능하여, 국가보훈처의 유공자 심사신청 자체가 불가능한 문제점이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 제기

 

무기계약직과 비정규직 근로자를 공무원 재해보상으로 일률적으로 전환하기보다는, 공무수행 중 사망한 무기계약직·비정규직 근로자에게 순직심사를 인정하여 공무원과 동일하게 순직에 따른 예우 및 지원 등을 제공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공무원 재해보상 수준을 산재보상 수준으로 조정한 이후 단계적 적용 추진

 

【 근로자와 공무원간 재해보상 수준 비교 및 추진방안 】

 

김판석 처장은 “정부는 공무를 수행하다 사망할 경우 정규직‧비정규직 등 신분에 관계없이 순직 인정 및 이에 따른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며, “인사혁신처는 국회에 제출한 「공무원 재해보상법」제정안에 이러한 내용을 반영해, 조속히 입법이 이뤄질 수 있게 하여, 모든 공직자가 직무에 전념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근무여건을 개선하는 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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