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도지가 김경수)가 조류인플루엔자(AI) 특별방역강화에 나섰다.
경남도는 10월부터를 구제역․조류인플루엔자(AI) 특별방역대책기간으로 지정하고 행정력을 총동원해 차단방역에 집중하여 왔으나, 지난 21일 충남 천안시 봉강천에서 채취된 야생조류 분변에서 2년8개월 만에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AI)가 검출됨에 따라 더욱 강화된 조치를 추진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경남도는 항원검출 지점 반경 3㎞내 지역을 통행한 축산차량의 가금 사육농장 방문내역 추적하는 빅테이터 기반의 위험도 분석을 통해 관련농가(산청1, 창녕2)에 대한 예찰 및 소독을 강화하였다.
또한 도내 주요 철새도래지 11개소를 대상으로 야생조류 분변검사를 실시하고, 인근 가금사육농가 360호를 대상으로 임상예찰을 강화하였다.
철새를 통한 전파의 위험성을 차단하기 위해 도내 주요 철새도래지에 소독 전담차량을 배치하여 매일 1회 이상 소독하고 축산차량에 대한 출입을 통제하여 우회토록 하였으며, 관내 모든 가금농가를 대상으로 농가 출입구 도로와 축사주위에 긴급히 생석회를 도포하도록 하였다.
아울러, 도는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예방을 위해 가금농가의 철새도래지 출입금지, 출입인원과 차량에 대한 철저한 출입 통제, 매일 축사 내․외부 소독과 축사별 장화 갈아 신기 등 강화된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할 것과 산란율저하, 사료섭취 감소, 급격한 폐사 등의 증상이 발견될 시에는 방역당국 또는 가축전염병 전용 신고전화(1588-4060)로 즉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차단방역을 위해 기본적으로 가금농장으로의 축산차량진입을 통제하고 불가피하게 진입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축산시설(도축장, 사료공장 등) → 거점소독시설 → 농가를 거치는 3단계 소독을 실시하고, 임대농가․밀집단지 등 취약농가를 대상으로 소독관리 강화와 매일 전화예찰을 실시토록 하였다.
김국헌 경남도 동물방역과장은 “타 시도이긴 하지만 고병원성이 처음으로 확인된 만큼 언제든지 바이러스가 농가로 전파될 수 있음을 명심하고 더욱더 방역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라고 방역을 당부했다.
한편, 경남도는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방역추진 결과 2017~2019년 3년 연속 구제역·조류인플루엔자 비발생과 역학관련까지 포함해 단 한 마리의 가축도 살처분 하지 않은 전국 유일의 청정지역을 지켜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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