흐림 서울 16 °C
로그인 | 회원가입
11월01일fri
 
티커뉴스
OFF
뉴스홈 > 뉴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쪽지신고하기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울산시] 태풍 피해주민들에게 재난지원금 지급
국비 9억 9,900만 원 포함, 총 19억 9,800만 원
등록날짜 [ 2020년10월27일 14시41분 ]

울산시는 제9호 태풍 ‘마이삭’과 제10호 태풍 ‘하이선’으로 인한 사유시설 피해복구 재난지원금을 피해주민들에게 지급한다고 밝혔다.

 

피해복구 재난지원금은 총 19억 9,800만 원으로 예산재원별로는 국비(50%) 9억 9,900만 원, 시비(20%) 3억 9,960만 원, 구·군비(30%) 5억 9,940만 원이다.

 

단 이번에 지원되는 금액은 이미 집행된 1억 8,600만 원을 제외한 18억 1,200만 원이다.

 

구·군별로는 중구 5,150만 원, 남구 1억 800만 원, 동구 2,900만 원, 북구 1억 2,300만 원, 울주군 15억 50만 원이 지원된다.

 

현재 각 구·군에서는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서 주 생계수단 및 풍수해 보험 가입 여부 등 확인 절차를 진행 중에 있으며 지역별로 다소 차이는 있을 것으로 보이나 11월부터 피해주민들에게 지급될 예정이다.

 

한편 울산시는 지난 제9·10호 태풍 피해로 총 48억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하였으며 이 가운데 사유시설 피해는 주택 46동과 어선 9척, 농작물 3,526.5ha, 비닐하우스 3.8ha 등을 포함하여 15억 원 정도이다.

 

울산시는 추석 전 피해주민들의 조기 생계안정과 추석 명절준비 등을 위해 주택 피해주민들을 대상으로 재난지원금 1억 8,600만 원을 선 지급한 바 있다.

 

재난지원금의 국고지원 기준을 보면,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상 국고지원을 받는 시·군·구가 있을 경우, 동일재난으로 재난지원금 총액이 3,000만 원 이상인 다른 시·군·구에도 재난지원금의 50%를 국고지원토록 하고 있음에 따라 울산시도 재난지원금의 50%를 국비로 지원받게 되었다.

올려 0 내려 0
김한수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전북군산시]군산 새만금 아마추어 e스포츠대회 개최 (2020-10-27 14:44:41)
[청와대]문 대통령 “독감 예방접종 확대해야…과도한 불안감 안돼” (2020-10-26 23:12:24)
[전라북도]전북과 삼성전자, 스...
[전라북도]전북, 세계한인비즈...
[충청남도]도내 생산·어획 수...
[충청남도]내포신도시 인구 4만...
[세종시]'세종상가공실박람회' ...
[충남천안시]외국인 근로자 희...
[대전시] 자운대에서 민관군 화...
해당섹션에 뉴스가 없습니다
해당섹션에 뉴스가 없습니다
현재접속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