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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군산시] 고병원성 AI 방역 강화 조치 실시
등록날짜 [ 2020년10월27일 15시15분 ]

 

군산시가 고병원성 AI 방역 강화로 청정지역을 유지하기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다.

 

군산시는 지난 21일 천안 봉강천에서 야생조류 분변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항원 검출에 따라 가금농가 및 철새도래지의 AI차단을 위한 차단방역을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방역대책은 본격적으로 남하하기 시작하는 철새로 인한 AI 전파와 가금농가로 유입을 사전에 차단하기위한 조치다.

 

우선 철새도래지의 관리를 강화한다. 철새도래지 인근을 드론, 살수차, 방역차 및 광역방제기등을 이용하여 소독을 강화하고, 철새도래지내에서 낚시행위, 철새도래지의 방문객을 통제하기 위해 철새도래지 통제초소를 운영한다.

 

또한 축산차량의 철새도래지의 진입을 금지하고 있으며, 진입 시 우회토록 조치하고 있다. 만일 군산시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하면 철새도래지의 산책로등에 대한 출입이 전면 통제된다.

 

가금 사육농가에는 방역조치를 강화한다. 축사 주변에 생석회를 살포하여 야생조류의 접근을 차단하고, 축사내부로 차량 및 사람 진입을 통제, 필요시 소독을 철저히 한 차량만 축사내부로 출입이 허용된다.

 

소규모 가금농가의 방사사육금지, 개인간 산닭의 판매⋅이동금지, 전통시장내에 중추의 거래를 전면 금지하고 있다. 전담공무원을 통한 가금사육농장의 예찰⋅점검을 강화해 의심 시 즉시 조치할 수 있도록 했다.

 

시는 가축전염병 차단을 위해 거점소독시설을 설치⋅운영하며 축산차량의 소독을 지속하고 있다.

 

양현민 농업축산과장은 “조류인플루엔자 청정도시를 지속 유지하기 위하여 철새도래지 방문을 자제, 축사 내·외부의 철저한 소독, 농장 출입 차량·사람의 통제 및 소독 등 농가 단위 방역 수칙을 준수하고, 의심축 발생시 가축방역기관(1588-4060)에 즉시 신고해주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2017년 6월 양계농장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한 이후로 현재까지 청정지역을 유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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