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연수경찰서(서장 임성순)에서는 2020년 10월 27일(화) 야간에 연수구 함박마을 일대에서 이륜차 등을 대상으로 굉음·교통법규위반 합동 단속을 실시하였다.
연수서는 외국인밀집지역인 함박마을을 외사안전구역으로 지정하여 안전 순찰을 강화하고 있으며 최근 연수서에서 시범운영 중인 지역안전순찰 중 이 지역에서 주민들의 굉음피해 신고가 잦아 불편 해소를 위한 유관기관(연수구청, 교통안전공단)합동단속을 실시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중점 단속대상으로는 불법구조 변경으로 인한 굉음유발 행위, 차선을 넘나들며 지그재그로 운행하는 난폭운전행위, 신호위반·중앙선침범·인도주행 등 주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법규위반 행위이다.
차량 소음기를 개조해 굉음을 낸 운전자는 1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며, 소음기를 불법개조하지 않았더라도 차량 소음 허용기준을 초과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연수경찰서에서는 단속에 불응하고 도주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블랙박스, 캠코더 영상촬영 등 증거를 확보하여 추적수사를 진행 할 예정이며 피해 사례 및 위반행위에 대한 공익 신고도 접수하고 있다.
연수경찰서장(총경 임성순)은 “주민생활에 심각한 불편을 초래하는 난폭운전 근절을 위해 가시적인 경찰활동과 홍보를 계속해 나가겠으며 지역안전순찰을 통해 진정성 있는 태도로 주민에게 응답하는 연수경찰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