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군수 유천호)은 코로나19의 장기화에 따라, 다가오는 겨울철 코로나19 확진 환자 발생 방지 및 동절기 독감 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기 위하여 KF94 마스크를 모든 군민에게 1인당 5매씩 배부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배부하는 마스크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의약외품 허가를 받은 보건용 마스크로 국내에서 제작 생산되고 김서림 방지 특허를 받은 제품이다.
마스크는 오는 29~30일 이틀간 9시부터 18시까지 주소지 마을회관에서 배부한다. 관내 거주자 임이 확인되면 가족 수에 해당하는 마스크를 모두 지급할 계획이다. 기간 내 수령하지 못 한 마스크는 11월 중에 신분증 지참 후 주소지 읍‧면 사무소로 방문해 수령할 수 있다.
한편, 내달 13일부터는「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불특정 다수가 모이는 대중교통, 집회, 병원, 요양시설 등에서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다.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유천호 군수는 “코로나19는 소중한 가족과 이웃들을 위험에 빠트리기 때문에 반드시 마스크 착용과 개인위생수착을 지켜줄 것”을 당부하며 “앞으로도 군민의 안전을 군정의 최우선으로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 차단을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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