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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전국 최초 수산물 육상양식시설 배출수 수질기준 조례 제정 입법 예고
「양식산업발전법」 등 근거 법령 신설, 내수양식시설 적용 범위 확대
등록날짜 [ 2020년10월28일 16시58분 ]

경상남도(도지사 김경수)가 29일부터 다음달 9일까지 전국 최초로 수산물 육상양식시설의 배출수 수질기준을 정하는 조례 제정을 위한 입법예고를 한다고 밝혔다.

 

경남도는 그 동안 수산물 양식시설의 배출수 수질기준을 고시(告示)로 설정해왔으나, 수질기준을 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다.

 

제정 조례안의 적용대상은 「물환경보전법」상 기타수질오염원 중 수산물 양식시설이다.

 

「물환경보전법」은 수산물 양식시설 중 「내수면어업법」에 따른 가두리 양식어장(면허대상 모두), 장어양식장 및 일반양어장(수조면적의 합계가 500㎡ 이상)과 「수산업법」에 따른 수조식양식어업시설(수조면적의 합계가 500㎡ 이상)을 기타수질오염원으로 신고하여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020년 9월 말 현재 경남도에는 장어양식장 및 일반양어장 106개소, 수조식양식어업시설 103개소 등 총 209개소의 수산물 양식시설이 기타수질오염원으로 신고 되어 있다.

 

입법예고되는 「수산물 육상양식시설 배출수 수질기준 등에 관한 조례」 제정안은 ▲근거 법령 신설 및 제명 변경 사항 반영 ▲조례의 명확화를 위해 법정 용어 사용 및 정의 추가 ▲ 내수양식시설 적용 범위 확대 ▲양식환경에 따른 기준 차등 적용 등 현행 고시의 미비한 부분들을 보완했다.

 

조례안은 먼저 「양식산업발전법」이 신설되고 「내수면어업법」과 「수산업법」에서 기타수질오염원 근거 조항이 삭제됨에 따라 근거 법령을 변경하였으며, 「수질환경보전법」의 「물환경보전법」으로 제명 변경 사항도 반영하였다.

 

다음으로 조례의 명확화를 위해 당초 유수식양식장 및 양만장이라는 용어를 법정 용어인 육상수조식 내수양식시설로 변경하였으며, 내수․해수양식시설, 유수식․지수식에 대한 정의를 추가하였다.

 

송어 등 기존 어종 감소, 우렁이 등 신규 어종 확대 등 양식 여건변화에 따른 현실을 반영하여, 배출수 수질기준은 기존 고시수준으로 유지하면서 내수양식시설 적용 범위를 송어, 뱀장어에서 모든 어종으로 확대하였다.

 

또한, 현행 고시를 세분화하여 해수양식시설 중 지수식 수질기준을 추가하여 양식환경에 따라 기준을 차등 적용하도록 반영하였다.

 

조용정 경남도 수질관리과장은 “합리적인 수질기준을 설정하고 관리를 강화하여 수산물 육상양식시설로 인한 수질오염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조례 제정안에 대해 적극적인 의견 제출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한편, 경남도는 2006년도에 제정된 현행고시의 미비한 부분을 보완하여 합리적인 수질기준을 설정하기 위해 지난 8월부터 9월까지 도내 수산물 육상양식시설 209개소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관련 전문가, 시․군, 양식업자 등의 의견을 수렴하였다.

 

이어 10월 「경상남도 수산물 육상양식시설 배출수 수질기준 등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12월 도의회 의결을 통해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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