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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가축분뇨 관련시설 합동점검 실시
하천 수질오염 우려 및 악취민원 다발농가 등 집중점검
등록날짜 [ 2020년10월29일 12시49분 ]


 

경상남도(도지사 김경수)는 다음달 2일부터 20일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축사관련 민원 해결을 위하여 도내 가축분뇨 관련시설 167개소를 대상으로 관계기관 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경남도는 낙동강유역환경청, 시․군과 함께 10개 반, 21명으로 합동점검반(환경청 1, 도 2, 시·군 18)을 구성하여, 대규모 시설, 악취 등 상습민원 유발시설과 공공수역 인접 밀집 시설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중점 점검사항은 가축분뇨를 인근 하천 등에 유출하거나 무단으로 방치․살포하는 행위와 악취기준 초과 여부, 청정지역을 중심으로 방류수 기준초과 여부 등이다.

 

도는 위반행위를 적발할 경우에는 「가축분뇨법」에 따라 고발, 행정처분, 과태료 등 조치 취할 예정이며, 이행실태 확인 등 사후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한편, 경남도는 지난 6월 8일부터 26일까지 상반기 합동점검을 실시하여, 121개 사업장을 점검하고 관리기준 위반 등 가축분뇨 배출시설을 부적절하게 운영한 3개소를 적발하여 고발 등 조치하였다.

 

조용정 경남도 수질관리과장은 “도시화, 귀농·귀촌 인구 증가에 따라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가축분뇨 배출시설 관리 및 가축분뇨 처리방법 등을 점검하겠으며 점검 중 위법행위를 적발한 경우에는 엄중하게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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