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가 가을 행락철을 맞이해 내달부터 12월15일까지 산불방지 종합대책을 추진한다.
시는 읍·면·동 주민센터 21곳과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설치하고 비상근무 태세에 돌입하는 한편, 평·휴일 산불취약지역 82군데를 중심으로 기동단속을 벌인다.
또 산불예방, 진화활동 등을 위해 산불감시원 29명, 진화대원 60명을 현장에 배치하고 선제적 산불예방, 신속한 대응에 나설 예정이다.
특히 산불발생 원인 80%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소각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불법소각 행위 방지에 대해 집중적인 홍보·계도와 단속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산림으로부터 100m이내 소각행위는 일체 금지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30만 원이 부과되고, 실수로 산불을 낸 경우에도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형의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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