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 관련 정보공개 대상을 대폭 확대해 원전 사건·사고 조사 및 정기검사보고서 등 규제결과물 외에 한수원의 인허가 신청서류 등도 공개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한수원, 한전KPS, 한전기술, 한전연료, 한전(원전수출) 등 원전공공기관과 24기 전원전에 대해 구매, 조직, 시설관리 등 안전·투명경영 여부를 점검한다.
25년 이상 장기 가동 중인 원전에 대한 안전투자를 확대하고 모든 원전에 대해 규모 7.0의 지진에 견딜 수 있도록 내진성능보강을 2018년 6월까지 조속히 완료할 방침이다.
또 다수의 원전에 동시다발적 사고발생시의 안전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다수기 확률론적 안전성 평가 규제방법론’을 조기에 개발하고 2020년부터 고리부지에 시범적용 후 여타 원전에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2019년 6월까지 모든 원전은 설계기준 사고 뿐만 아니라 중대사고를 포함해 사고관리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와 함께 원전 안전기준 강화 대책을 수립, 안전관리체계를 전면적으로 강화하기로 했다.
공사 일시중단 이전 진행 중이던 토지보상과 집단이주,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법에 따른 지역지원금, 한수원과 지역과의 합의에 따른 지역상생 합의금 등은 당초 계획 또는 합의에 따라 집행한다.
다만 구체적 보전 범위와 규모는 한수원과 계약·협력업체간 협의를 통해 결정할 예정이다.
공사재개 후속조치로 지난 7월 14일 한수원 이사회 의결에 따라 계약·협력업체가 일시중단 기간 중 지출한 비용은 한수원이 업체와 협의를 통해 보상할 계획이다.
아울러 ‘원자력발전의 안전기준 강화’, ‘신재생에너지의 비중을 늘리기 위한 투자 확대’, ‘사용후 핵연료 해결방안 조속히 마련’ 등 위원회가 권고한 신고리 5,6호기 건설 재개에 대한 보완조치들을 향후 정부 정책에 충실히 반영하기로 했다.
또 위원회가 원자력발전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에너지정책을 추진할 것을 권고한 대로 원자력발전 감축 등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을 차질없이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공론화위원회의 권고를 존중해 공론화 기간 동안 중단됐던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재개하고 이를 위한 후속조치를 신속하게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24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45회 국무회의에서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의 정책권고에 따른 정부방침을 확정하고 이에 대한 후속조치와 보완대책을 심의·의결했다.
또 원전의 단계적 감축과 재생에너지 확대를 중심으로 한 에너지전환 정책은 계속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가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 권고안대로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재개하고 이를 위한 후속조치와 보완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