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30일 오후 5시경 타지역 확진자 A씨와 B씨의 제주 방문 사실을 통보받고 즉시 역학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해당 지역 관할 보건소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지난 29일 검체를 채취, 오늘 30일 확진 판정을 받았다.
제주도 방역당국은 A씨와 B씨로부터 제주를 머무르는 동안의 정확한 동선을 파악하기 위해 진술 확보에 주력하는 한편, 입·출도 당시 이용한 항공기내 접촉자와 CCTV·신용카드 사용 내역 분석 등을 통해 세부 동선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고 있다.
제주도는 A씨와 B씨 관련한 세부 동선과 접촉자 정보가 확인되는 대로 방역 조치할 방침이다.
또한 제주도 방역당국은 역학조사 완료 후 ‘중앙방역대책본부 확진환자의 이동경로 등 정보공개 지침(1판)’에 따라 확진자의 이동 경로를 개인별 이동경로 형태가 아닌 목록 형태로 △지역 △장소유형 △상호명 △세부주소 △노출일시 △소독 여부 정보를 확진자 정보와 연결시키지 않고 표준 예시에 맞춰 공개할 방침을 밝혔다.
※ <표준 예시> 확진자 정보와 연결시키지 않고 장소목록 형태로 게시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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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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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소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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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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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도로명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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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출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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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독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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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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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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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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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마트
(CD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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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도 00시 00길12 1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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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월),
13:00~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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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독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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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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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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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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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번 버스
(AB아파트~CD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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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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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월),
13:00~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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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독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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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방역대책본부 확진환자의 이동경로 등 정보공개 지침(1판)에 따라 확진자이동 경로를 개인별 이동경로 형태로 공개하지 않으며, 장소목록 형태로 별도 게시합니다.
임태봉 도 재난안전대책본부 통제관은 “앞으로의 정보는 역학조사 완료 후 도 홈페이지를 통해 목록형태로 제공할 계획”이라며 “감염병 환자의 이동 경로, 접촉자 현황 등의 정보 공개는 역학적 이유, 법령상의 제한, 확진자의 사생활 보호 등의 다각적 측면을 고려해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정보에 한해 공개하도록 하는 중앙방역대책본부의 지침을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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