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최장기ㆍ최대 규모가 참가한 지난 탄핵집회 시 우리 국민들이 보여준 성숙한 준법의식과 평화적인 집회의 모습들은 우리사회에 준법집회시위문화가 정착되고 있음을 잘 보여주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16년에는 탄핵 집회의 영향으로 집회 참가인원이 ‘15년 대비 2배 넘게 증가했으나, 경찰의 인적ㆍ물적 피해가 대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여론조사에서도 집회문화 및 경찰의 조치 등 집회시위 전반에 대한 국민여론이 매우 긍정적인 방향으로 개선된 것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최근 법원은 탄핵집회 판결 등에서 그 동안 절대적 집회 금지장소로 여겨 집회를 불허했던 청와대ㆍ총리공관ㆍ헌법재판소 주변에 대해 집회ㆍ행진을 원칙적으로 허용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시위 양상 또한 과거의 불법폭력 집회에서 벗어나 시민들의 자발적 준법집회 개최 의지 속에 평화로운 집회 시위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 경찰에서는 집회시위의 자유(헌법 제21조 제2항)를 최대한 보장한다는 대전제 아래, 집회시위의 개최ㆍ진행ㆍ종결 등 전과정의‘법질서’와 ‘안전유지’에 대한 1차적 책임이 주최측에 있다는 원칙을 준수하며 집회는 관리ㆍ통제하는 것이 아니며, 시위대가 요구ㆍ주장을 평화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는 것이라는 페러다임으로 전환하여 헌법상 기본권 보장에 힘쓰고 있다.
탄핵이라는 역사적 사건 앞에서 우리 국민이 보여준 준법집회시위의 모습은 바꿔 말한다면 경찰에게 한층 더 높은 수준의 집회시위 대응을 요구하는 것으로 해석 할 수 있다. 이를 계기로 시민들의 성숙한 집회시위 문화와 그에 빠르게 발맞추는 경찰의 대응을 통해 「자율과 책임」을 기반으로 한 집회시위문화가 조속히 정착되길 기대한다.
인천연수경찰서 경비교통과 경사 이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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