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배 국회의원,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회장 송하진 전라북도지사), 경찰청(청장 김창룡)은 11월 3일(화요일) 14시에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자치경찰제 도입방안 논의를 위한 국회토론회 를 공동으로 개최한다.
이번 국회토론회는 지난 8월 4일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경찰법 및 경찰공무원법 전부개정안’에 대하여 정부, 지방자치단체, 학계, 현장경찰 등의 의견을 폭넓게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코로나19로 인해 토론회 참석인원이 제한됨에 따라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공식 유튜브 채널(https://www.youtube.com/user/GAOKSNS)을 통해 생중계가 이루어진다.
양영철 (사)한국지방자치경찰정책연구원장(제주대 명예교수)가 “경찰법‧경찰공무원법 전부개정안의 의의와 추진방향”에 대한 발제를 시작으로,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경찰청(자치경찰추진단), 행정안전부 등 소속 관계자들이 기관별 의견을 제시하며, 권영환 경상남도 의령경찰서 직장협의회 대표가 현장경찰관들의 입장을 대변한다.
또한, 이상훈 (사)한국경찰학회장(대전대 교수)과 신현기 (사)한국자치경찰학회장(한세대 교수)가 학계의 대표로서 토론에 참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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