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는 산모신생아건강관리서비스 중 발생할 수 있는 아동학대를 방지하기 위해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산모신생아건강관리서비스 중 발생할 수 있는 아동학대 사고와 유사 사례 방지, 신속 대응 등을 위해 자치구 보건소별로 지난해 11월 신고 센터를 설치했다.
서비스 이용 중 아동학대 및 유사사례 발생 시에는 동구보건소 (062-608-3333), 서구보건소(062-350-4138), 남구보건소(062-607-4332), 북구보건소(062-410-8967), 광산구보건소 (062-960-8757)로 신고하면 된다.
이와 함께 광주시는 산모신생아건강관리서비스 20개 기관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사례 발생에 대한 전수조사, 아동학대 예방 교육 강화 및 실시 여부 등을 수시로 점검하고 있다.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사업은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가 방문해 영양 관리 체조지원 등 산모의 건강관리와 목욕, 수유 등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시는 지난 7월 서비스 대상자 범위 확대를 위해 지원 범위를 기존 기준 중위 소득 120%에서 140%까지 확대했다.
※ 기준중위소득 140% 이하 : 4인 가구 기준 - 월 소득 664만9000원
올해 9월말 기준 서비스 이용자는 1934명으로, 지난해 2453명에 비해 코로나19 발생으로 서비스 신청이 다소 줄었다.
임진석 시 건강정책과장은 “출산가정에서 안심하고 산모신생아건강관리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아동학대 예방 교육 강화에 힘쓰겠다”며 “앞으로도 건강관리사 역량강화 교육 등 서비스 질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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