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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경비·청소원 근무환경 개선‘팔 걷어’
공동주택 근로자 휴게시설 세부 설치기준 마련 시행
등록날짜 [ 2020년11월03일 16시20분 ]

대전시는 공동주택 단지의 경비·청소원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휴게시설 세부 설치기준을 마련해 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대전시에 따르면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은 휴게시설 설치 의무는 규정하고 있으나 세부 설치기준은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실효성이 부족했다.
 

이에 대전시는 경비·청소원의 열악한 근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8조 제2호에서 규정한 휴게 시설의 세부 설치기준을 마련했다.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화장실 등을 제외한 순수 휴게시설을 남녀 각각 최소 12㎡ 이상 설치토록 하는 세부 설치기준은 공동주택의 규모와 경비·청소원의 업무특성을 고려했으며, 휴게시설 최소 면적은 주로 야간에 휴식과 취침을 필요로 하는 경비원의 업무특성을 고려했다.
 

이번에 마련된 설치기준에 따르면 화장실 등 부속시설을 제외한 휴게공간은 12㎡에 500세대를 초과하는 매 100세대마다 0.5㎡를 더한 면적 이상을 남녀 각각 확보해야 한다.
 

청소원의 경우 식사 및 개인 위생관리를 위해 샤워시설이 필요한 만큼 휴게공간과 별도로 화장실 및 샤워실을 설치하도록 했으며, 휴식 및 식사를 위해 사물함과 침구류, 주방기구 등을 갖추도록 했다.
 

또한 휴게시설은 지상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경비·청소원이 쾌적한 환경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냉·난방, 환기, 조명 설비를 갖추도록 했다.
 

대전시 김준열 도시재생주택본부장은 “휴게시설 세부 설치기준 제정으로 공동주택 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근무환경 개선과 권익 보호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공동주택의 환경개선에 대전시가 앞장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전시의 휴게시설 설치 세부기준은 건축심의에 반영해 도시개발사업 및 주택건설사업에 적용될 예정이며, 500세대 미만의 자치구 사업계획승인 대상 및 주거형 오피스텔에도 반영하도록 추진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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