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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효과 입증한‘녹색교통지역’한양도성-강남-여의도 3도심 확대
현재 행정 예고 등 실시 중… 내년 상반기 특별종합대책 수립 발표 예정
등록날짜 [ 2020년11월04일 16시25분 ]

 

미세먼지 저감, 교통 수요 관리에 대한 뛰어난 효과로 친환경 교통 환경을 조성하고 있는 ‘녹색교통지역’이 한양도성에 이어 강남, 여의도로 확대된다. 이번 확대 지정을 통해 대기오염과 승용차 통행량으로 복잡했던 강남과 여의도는 대중교통·자전거·자율주행 셔틀버스 등 스마트·친환경 수단을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교통 중심 지구로 탈바꿈 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는 강남 일대와 여의도 지역을 ‘녹색교통진흥특별대책지역’(이하 ‘녹색교통지역’으로 함)으로 연내 지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 ’19년 11월 기자설명회를 통해 한양도성에 이어 우리시 3도심인 강남·여의도까지 녹색교통지역 확대 계획을 발표한 바 있으며, 그간 검토를 통해 지정 범위를 결정하고 지정 관련 절차를 진행 중에 있다.
 

"한양도성 녹색교통지역 지정 후 교통, 환경 등 가시적 효과 뚜렷"
 

녹색교통지역이란 녹색교통의 발전과 진흥을 위하여 지속가능교통물류발전법 제41조에 따라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는 지역으로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시장이 지정할 수 있다.
 

녹색교통지역은 교통 혼잡이 심각하고, 온실가스 배출이 과다한 지역을 친환경 교통수단 활성화, 대중교통 확충, 녹색공간 조성, 교통수요관리 등 지속가능한 녹색교통의 발전과 진흥을 통해 교통 혼잡 개선 및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하기 위해 지정하는 것이다.
 

서울시는 ’17년 3월 전국 최초로 한양도성 내부(종로구 8개동, 중구 7개동, 16.7㎢)를 녹색교통지역으로 지정하고, ’30년까지 온실가스 40% 감축, 승용차 통행량 30% 감축 등을 목표로 ’18년 6월 특별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세부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우선, ’19년 12월 운행제한 시행에 따라 통행량 감소,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의 가시적 효과가 나타났다.
’19.7.월 대비 전체 통행량은 12.8%, 5등급 통행량은 45.9% 감소하였고,
통행량 감소에 따른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 물질 감소 효과로는 매년 PM 약 2톤가량이 감소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구 분

전체 통행량(대/일)

5등급 통행량(대/일)

’19.7월

(시범운영)

’20.9.

5등급 전체

저감장치 미부착

’19.7.

’20.9.

’19.7.

’20.9.

평 일

818,085

 

733,616

△10.3%

15,710

 

8,729

△44.4%

8,815

 

1,146

△87.0%

전 체

(주말포함)

778,302

 

679,015

△12.8%

15,113

 

8,183

△45.9%

8,740

 

1,096

△87.5%

 

또한, 도로공간재편을 통해 보행공간이 늘어나고, 통행량이 감소하는 효과를 보였다.
 

퇴계로, 세종대로 숲길 조성 등 기존 도로를 보행, 자전거, 수목 등 녹색공간 중심으로 재편하여 환경친화적인 공간으로 탈바꿈하고,
 

이에 따라 교통량은 5.7% 감축 효과가 예상되며, 유동인구는 38% 증가하여 이에 따른 경제적 효과도 예상된다.
 

이외에도 따릉이 확충, 자전거도로 설치, 5030 속도제한, ㅁ자·대각선 횡단보도 설치, 나눔카(전기차) 보급, 도심 내 녹색순환버스 운영 등 다양한 세부 사업을 추진하며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녹색교통지역 내 따릉이 대여 건수는 ’19년 3월 대비 ’20년 3월 67% 증가하였고, 녹색순환버스는 도심 내‧외부 및 남산을 연계한 4개 노선에 27대가 운영 중이며,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20.1.~3.) 동안 주차요금 25% 인상에 따라 공영주차장 이용차량이 평균 감소하는 효과를 보였다.
 

한양도성 녹색교통지역의 성공적 안착과 성과에 따라 환경친화적인 녹색교통 도시를 조성하기 위하여 강남, 여의도까지 확대 지정하고자 한다.
 

"강남 및 여의도 녹색교통지역 범위 확정 및 연내 지정절차 진행 중"
 

서울시는 연내 강남 및 여의도 녹색교통지역 확대 지정을 추진하고, 내년 상반기 특별종합대책을 수립 발표할 예정이다.
 

관련법에 의하여 국토부, 인천시 등 인근 지자체 및 강남구 등 해당 지자체와 협의를 거쳤고, 지방교통위원회 심의를 마친 상태이며, 행정예고를 통한 시민의견수렴 등 행정절차를 마무리하면 연내 지정 고시할 계획이다.
 

강남권과 여의도권 녹색교통지역의 지역별 범위는 서울시 도시기본계획상 도심, 상업지역 등 토지이용 형태, 생활인구 등 경제활동, 대규모 교통유발시설, 주요 개발계획, 행정동 경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강남권은 서울시 도시계획 상 강남 도심 경계를 중심으로 테헤란로, 강남대로, 영동대로 주변의 주요 상업지역을 포함하고, 생활인구, 사업체수, 통행량 등 인구‧교통‧경제 등 지역 현황을 검토하였다,
 

강남지역 생활인구는 일 1,000천명 정도이며, 종사자수는 775천명에 이른다. 단위면적당 승용차 통행량은 36천통행으로 서울시 평균 20천통행보다 높다.
 

또한 강남지역 내 백화점, 고속터미널 등 대규모 교통유발시설과 국제교류복합지구, GBC 등 주요 개발계획을 포함하여 범위를 설정한 후 행정동 단위로 경계를 설정하였다. 행정동 단위로 설정한 이유는 녹색교통지역 경계에 대한 인식 용이성, 자료 구득 및 관리‧운영의 편의를 고려하였다.
 

향후, 녹색교통지역 운영 성과에 따라 강남 지역 범위에 대한 확대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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